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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1일 (일) 22:29 판

심의안건1 SPARCS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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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8.
  • 안건지작성자 SPARCS 회장 오승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SPARCS 22 4분기 사업계획서.pdf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SPARCS 22 4분기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SPARCS 22 상반기 사업보고서.pdf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SPARCS 22 상반기 결산안.xlsx

심의안건2 VOK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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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21.
  • 안건지작성자 국장 김건우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하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VOK 2022 하반기 사업 계획서.pdf

2022 하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VOK 2022 하반기 실행예산안.xlsx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파일:VOK 2022 상반기 사업 보고서.pdf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VOK 2022 상반기 결산.xlsx

심의안건3 ELKA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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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21.
  • 안건지작성자 단장/정민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ELKA)2022 4분기 사업계획서.doc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ELKA)2022 4분기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ELKA)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docx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ELKA)2022 상반기 결산안.xlsx

심의안건4 G-inK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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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20.
  • 안건지작성자 회장 김대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G-inK 22년도 4분기 사업계획서.doc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G-inK 22년도 4분기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G-inK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G-inK 22년도 상반기 결산.pdf

심의안건5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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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9.
  • 안건지작성자 단장 허은준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하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022 하반기 사업계획서.docx

2022 하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2 하반기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docx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2 상반기 결산안.xlsx

심의안건6 22년도 상반기 SPARCS 특별기구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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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8.
  • 안건지작성자 SPARCS 회장 오승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SPARCS 22 상반기 결산안.xls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SPARCS 22 4분기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활동보고서

활동보고서 파일: SPARCS 22 상반기 사업보고서.pdf

기구장 선출은 가을학기에만 진행합니다.

가을학기 회원 선발 과정은 9번째 사업("리크루팅")에 명시되어 있고, 위원 명단에 선발된 신입회원의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2 4분기 활동계획서

활동계획서 파일: SPARCS 22 4분기 사업계획서.pdf

2022 4분기 회원명부

회원명부 파일: SPARCS 2022 4분기 회원명부.pdf

자치규칙

2021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 이후 회칙을 한 차례 개정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9일에 열린 2022 가을학기 개강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치규칙 파일(개정 전): SPARCS 회칙 (2021.03.01 개정).pdf

자치규칙 파일(개정 후): SPARCS 회칙 (2022.08.29 개정).pdf

심의안건7 22년도 상반기 VOK 특별기구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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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21.
  • 안건지작성자 국장 김건우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2 상반기 결산

파일:VOK 2022 상반기 결산.xlsx

2022 하반기 예산안

파일:VOK 2022 하반기 실행예산안.xlsx

2022 상반기 활동보고서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

파일:VOK 2022 상반기 활동보고서.pdf

2022 하반기 활동계획서

파일:VOK 2022 하반기 활동계획서.pdf

2022 하반기 회원명부

파일:VOK 2022년도 하반기 활동인원 명단.pdf

자치규칙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작성

파일:VOK 국칙.pdf

(개정 내용 없음)

심의안건8 22년도 상반기 ELKA 특별기구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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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21.
  • 안건지작성자 단장/정민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2 상반기 결산

파일:(ELKA)2022 상반기 결산안.xlsx

2022 4분기 예산안

파일:(ELKA)2022 4분기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활동보고서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

파일:(ELKA)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docx

(회원 선발 내용 포함)

2022 4분기 활동계획서

파일:(ELKA)2022 4분기 사업계획서.docx

(기구장 선출 계획 포함)

2022 4분기 회원명부

파일:(ELKA)2022 회원명부.docx

자치규칙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작성

파일:ELKA 단칙.docx

(개정사항 없음)

심의안건9 22년도 상반기 G-inK 특별기구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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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20.
  • 안건지작성자 회장 김대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2) (상반기) 결산

파일:G-inK 22년도 상반기 결산.pdf

(2022) (4분기) 예산안

파일:G-inK 22년도 4분기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활동보고서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

파일:G-inK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

(2022) (4분기) 활동계획서

파일:G-inK 22년도 4분기 사업계획서.docx

(2022) (4분기) 회원명부

파일:G-inK 22 하반기 회원명부.pdf

자치규칙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작성

개정 전 회칙 : 파일:-G-inK- 22 상반기 회칙.pdf

개정 후 회칙 : 파일:-G-inK- 22 하반기 회칙.pdf

개정안 : 파일:G-inK 회칙 개정 발의안 (2022.04.24).pdf

제 56조 (팀장)의 조항에 팀장 궐위와 관련된 회칙이 없어서 추가함.


제56조 (팀장)

1. 팀장은 1차 비전 워크샵에서 회장단의 호선에 의해 선발되며, 팀내 논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팀장을 맡을 수도 있다.

2. 팀장은 팀장단 회의의 의원이 되며, 팀장단 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3. 팀장은 팀회의의 의장이 된다.

4. 팀장의 임기는 1차 비전 워크샵부터 뒤따르는 학기 1차 비전 워크샵까지로 한다.

5. 부득이한 사정으로 팀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궐위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팀장은 현재 팀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의 호선에 의해 선발되며, 팀내 논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팀장을 맡을 수도 있다.


타임라인

2022.04.24 회칙 개정안 발의

2022.04.25 회칙 개정안 공고

2022.05.04 회칙 개정안 의결 (재석 31 찬성 26 반대 4 기권 1)

심의안건10 22년도 상반기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특별기구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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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9.
  • 안건지작성자 단장 허은준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2 상반기 결산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2 상반기 결산안.xlsx

2022 하반기 예산안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2 하반기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활동보고서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2 상반기 사업보고서.docx

2022하반기 활동계획서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022 하반기 사업계획서.docx

2022 하반기 회원명부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022 하반기 활동명부.docx

자치규칙

최근 6개월 간의 개정 없음.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자치규칙.pdf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