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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7일 (수) 23:59 판

심의안건1 동아리연합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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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3.
  • 안건지작성자 직책 이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년도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학부동아리연합회 22년도 4분기 사업 계획서 2.docx

2022년도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학부동아리연합회 2022년 4분기 예산안 2.xlsx

2022년도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학부동아리연합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

2022년도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학부동아리연합회 22년도 상반기 결산.xlsx

심의안건2 학생복지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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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2.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가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사업 계획서.doc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예산안.pdf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결산.xlsx

심의안건3 행사준비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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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3.
  • 안건지작성자 행사준비위원장 김윤서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상상효과 22년도 4분기 사업계획서 (수정).doc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상상효과 22년도 사업보고서 (수정).docx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심의안건4 학생문화공간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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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1.
  • 안건지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승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22 하반기 사업 계획서.pdf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22 하반기 사업 계획서.pdf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22 하반기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22 4분기 예산안.pdf
(학생문화공간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pdf

사업보고서 파일: https://student.kaist.ac.kr/wiki/%ED%8C%8C%EC%9D%BC:(%ED%95%99%EC%83%9D%EB%AC%B8%ED%99%94%EA%B3%B5%EA%B0%84%EC%9C%84%EC%9B%90%ED%9A%8C)_22%EB%85%84%EB%8F%84_%EC%83%81%EB%B0%98%EA%B8%B0_%EC%82%AC%EC%97%85_%EB%B3%B4%EA%B3%A0%EC%84%9C.pdf

2022 상반기 결산

(학생문화공간위원회) 22 상반기 회계감사자료.pdf

결산 파일: https://student.kaist.ac.kr/wiki/%ED%8C%8C%EC%9D%BC:(%ED%95%99%EC%83%9D%EB%AC%B8%ED%99%94%EA%B3%B5%EA%B0%84%EC%9C%84%EC%9B%90%ED%9A%8C)_22_%EC%83%81%EB%B0%98%EA%B8%B0_%ED%9A%8C%EA%B3%84%EA%B0%90%EC%82%AC%EC%9E%90%EB%A3%8C.pdf

심의안건5 감사원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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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2.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수정) 파일:22 4분기 감사원 사업계획서 .docx 파일:22 4분기 감사원 사업계획서.doc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22 4분기 감사원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없음 (격려금만 지급)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파일:22 상반기 감사원 결산안.xlsx

심의안건6 문화자치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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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1.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KAIST 문화자치위원회) 22 4분기 사업계획서.pdf

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KAIST 문화자치위원회 22 4분기 예산안.xlsx

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KAIST 문화자치위원회 22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

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KAIST 문화자치위원회) 22 상반기 결산.xlsx

심의안건7 소통국제화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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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3.
  • 안건지작성자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조호정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 -소통국제화위원회- 22 4분기 사업계획서.doc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 -소통국제화위원회-_2022년도_4분기_예산안.xlsx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 -소통국제화위원회- 22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소통국제화위원회- 22년도 상반기 결산.xlsx

심의안건8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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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하지흔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하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수정)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년도 4분기 예산 (1).pdf

2022 하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수정)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년도 4분기 예산.pdf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 수정.pdf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년도 상반기 결산안.pdf

심의안건9 SPARCS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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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1.
  • 안건제출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제출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3조
  • 안건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하위의 보칙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제정되어 있지 않은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문화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차기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 및 인수인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보고

2022년 9월 5일 문화자치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운영규칙을 제정 후,

동일한 날짜에 문화자치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운영규칙은 2022년 9월 10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발효된 운영규칙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파일:운영규칙 제정안.pdf

의결문안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제정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을 인정한다.

심의안건10 VOK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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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3.
  • 안건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
  • 안건작성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10조제3항

배경

  • 개인 사정으로 인해 21년 가을학기 및 22년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 감사위원이 사퇴함.
    • 감사시행세칙 제10조3항에 따라 감사원 구성 정원 6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1년도 가을에 인준한 감사원장 1인 및 감사위원 1명을 가을학기 감사위원을 충원하여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의결할 예정.

논의 요청

  • 21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 22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까지가 실제 임기이고, 재인준 한다면 22년도 가을학기 이후에 임기가 계속되므로 추가인준된 감사위원들이 활동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퇴한 감사원들의 공석을 메꾸기 위하여 충원한 감사위원의 임기가 사퇴한 감사원들 기준으로 해야할지, 해당 임기가 시작된 전학대회를 기준으로 해야할 지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참고자료

관련조항 - 감사시행세칙

제10조(위원)

  1.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2.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3.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제12조(임기 및 신분보장)

  1. 감사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전학대회부터 다음연도 동일한 학기의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2. 감사위원은 임기만료나 사퇴·해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6조(이의제기)

  1.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전학대회 활동보고 최소 5일 이전에 해당 피감기관에게 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 초안을 공고해야 한다.
  2. 피감기관 또는 관계자는 감사원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증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감사원은 이의제기 심사 후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감사 결과를 변경한다.

의결문안

사퇴한 감사위원의 임기를 기준으로 한다.

심의안건11 ELKA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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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2 G-inK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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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3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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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4 22년도 상반기 SPARCS 특별기구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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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5 22년도 상반기 VOK 특별기구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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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6 22년도 상반기 ELKA 특별기구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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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7 22년도 상반기 G-inK 특별기구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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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8 22년도 상반기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특별기구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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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9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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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07.
  • 안건제출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16조제3항
  • 안건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상정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3조

배경

2022년 9월 5일 문화자치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운영규칙을 제정 후, 동일한 날짜에 문화자치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운영규칙은 2022년 9월 10일부로 발효됩니다.

논의 요청

파일:운영규칙 제정안.pdf

위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제정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보고안건1 문화자치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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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07.
  • 안건제출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16조제3항
  • 안건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제2항,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9조제2항

배경

기존 문화지치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던 오윤석(19, 수리과학과) 학우가 업무를 더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문화자치위원장으로 내부 호선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2022년 9월 5일 문화자치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정인홍(20, 생명과학과)를 문화자치위원장으로 내부 호선하였습니다. 이에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정인홍(20, 생명과학과) 학우를 차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문화자치위원장으로 인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