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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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8.24. *'''안건제출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지선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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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4일 (수) 19:0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8.24.
- 안건제출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지선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
- 안건작성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지선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예산안 심의 이전에 결제된, 건설및환경공학과 하반기사업 준비 명목으로 집행된 지출에 관한 사후승인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가을학기에 진행될 본교 KAMF 부스 운영을 위해 8월에 축제 측에 참가 신청을 할 때 보증금 200,000원을 납부하여야했습니다. 22상반기 예산안 승인 당시에는 축제 진행 방식 및 여부가 불투명하여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었으나, 하반기 건설및환경공학과의 사업 집행에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판단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편성 예산 총금액인 3,150,768원의 6.34%에 해당하는 비율로,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이 가능한 비율입니다. (지난 2022년도 10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의 해석에 대해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기 편성 예산 전체 항목의 10%"로 해석한다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승인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후승인예산과, 그것이 반영된 22상반기 전체 예산안 파일 2개를 첨부합니다.
파일:건설및환경공학과 22상반기 사후승인반영 전체예산안.xlsx
논의 요청
건설및환경공학과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건설및환경공학과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