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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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8.24. *'''안건제출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지선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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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4일 (수) 18:41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8.24.
- 안건제출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지선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
- 안건작성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지선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예산안 심의 이전에 결제된, 건설및환경공학과 하반기사업 준비 명목으로 집행된 지출에 관한 사후승인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가을학기에 진행될 본교 KAMF 부스 운영을 위해 8월에 축제 측에 참가 신청을 할 때 보증금 200,000원을 납부하여야했습니다. 22상반기 예산안 승인 당시에는 축제 진행 방식 및 여부가 불투명하여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었으나, 하반기 건설및환경공학과의 사업 집행에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판단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편성 예산 총금액인 3,150,768원의 6.34%에 해당하는 비율로,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이 가능한 비율입니다. (지난 2022년도 10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의 해석에 대해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기 편성 예산 전체 항목의 10%"로 해석한다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승인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후승인예산과, 그것이 반영된 22상반기 전체 예산안 파일 2개를 첨부합니다.
논의 요청
건설및환경공학과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건설및환경공학과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