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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제11조 제3항 1목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됩니다.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제11조 제3항 1목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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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선집행안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22년도 상반기 전산학부 선집행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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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선집행안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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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 KAIST 전산학부 집행위원회 22년도 4분기 선집행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2년도 하반기 예산안이 작성되는 중에 있어, 모든 항목에 대한 예산이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집행하고자 하는 항목만을 포함해 예산안을 제출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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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집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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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집행안이 반영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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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집행안:
    
==논의 요청==
 
==논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