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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1일 (목) 15:29 판
심의안건1 학생회칙 유권해석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2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
배경
- 16-17년도 「학생회칙」 전부 개정(18년도 발효)으로 예산안 및 결산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 총 3회 진행됨.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
- 예산안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현재 일년에 총 3회 진행됨. 각각 3월, 9월, 12월에 정기 전학대회에서 심의함.
-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
- 그 밖의 산하기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마찬가지로,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일 년에 총 3회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까지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일 년에 총 2회 진행됨.
- 관련 사안을 작년 감사원-비대위 미팅에서 전달하였지만 코로나19 및 집행력 부족 등으로 2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는 하반기 전체로 진행함.(4분기, 1분기 분할하지 않음)
- 예산안 심의와 회계감사(결산 심의) 주기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3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는 관련된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함.(아래 관련조항 참고)
논의 요청
-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167조제3항제2호의 유권해석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하고자 함.
-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해석을 기존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에서 '총학생회 산하기구 전체'로 해석.
참고자료
관련조항
제165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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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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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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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
심의안건2 전기및전자공학부 사후승인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
- 안건작성자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예산안 심의 이전 결제된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여름 LT비에 관한 사후승인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사후승인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은 ₩700,000으로, 기 편성 예산 ₩7,878,000의 8.8% 입니다. 이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가능한 비율입니다.
사후승인안 : 파일: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2022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 22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pdf
사후승인이 반영된 예산안 : 파일: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2022 상반기 예산안(수정안, 추가경정 반영) - 예산안.pdf
논의 요청
전기및전자공학부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전기및전자공학부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