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 사안의 능률향상과 중앙운영위원의 편의를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소관 특임위원회에 위임받은 소송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위임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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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이 해당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할 경우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이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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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에서 동아리연합회 부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례대의원1~5 선출이 완료되었으나, 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가결된 카이스트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안 회의진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학대의원 선출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이후부터 의결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재적인원에 포함하지 않음.<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