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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 (월) 21:12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7.11.
-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3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재정국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 2022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논의안건1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 금액 논의에서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가 20,2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학생회칙 제166조 및 재정운용세칙 제20조에 따라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됩니다.
- 이에 코로나19 등으로 기존과 다소 다르게 분배되었던 본회 회계 분배비율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다음과 같이 22년도 하반기 본회 회계 분배 비율을 제안드립니다.
- 중앙회계: 55%
- 기층기구회계: 20%
- 격려기금: 20%
- 문화자치기금: 5%
학생회비 규모에 따른 분배 재정 규모 (단위: 만원)
구분 | 22년도 봄학기 | 학생회비 4000만원 기준 | 학생회비 5500만원 기준 |
중앙회계 | 2000 | 2200 | 3025 |
기층기구회계 | 800 | 800 | 1100 |
격려기금 | 1200 | 600 | 1100 |
문화자치기금 | 0 | 200 | 275 |
예상 학생회비 금액: 22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수 2750명 * 20,200원 = 55,550,000원
일부 산하기구 구성원 의견 수렴
-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기층기구장에게 지급되는 격려기금 배당 비율을 줄이는 대신, 중앙회계나 기층기구회계 비율을 늘려서 동연이나 학부·학과학생회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구에 재정지원이 더 해졌으면 좋겠음.
- (화학과 학생회장) 격려기금이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라는 기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업무 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규모를 감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 (문화자치위원장) 문화자치위원회가 업무를 재개하였고, 예년에 비해 학교지원금이 감소한 만큼 문화자치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자치기금의 학생회비 비율을 0%에서 조금이라도 배정했으면 좋겠음.
-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 기층기구의 대표(학생회장)가 수령하는 격려기금의 분배비율이 각 기층 단위로 되돌아가는 회계(기층기구 회계)의 분배비율 보다 월등히 컸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KAMF나 학생문화제, STadium 등 대규모 대면 축제가 가을학기에 예정된 만큼, 중앙회계나 문화자치기금의 규모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학기 이전 보다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참고사항
- 역대 본회 회계 분배 비율
2018S | 학생회비 총 규모: 68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18F | 학생회비 총 규모: 57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19S | 학생회비 총 규모: 65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19F | 학생회비 총 규모: 59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20S* | 학생회비 총 규모: 1900만원
중앙회계: 57.6% 기층기구회계: 0% (가을학기에 집행) 격려기금: 22.5% 문화자치기금: 0% |
2020F* | 학생회비 총 규모: 3500만원
중앙회계: 30.9% 기층기구회계: 28.1% (봄학기분 포함, 봄학기 분은 봄학기 학생회비 기준 17%로 지급함) 격려기금: 25.4% 문화자치기금: 0% |
2021S* | 학생회비 총 규모: 35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21F* | 학생회비 총 규모: 4000만원
중앙회계: 50%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30% 문화자치기금: 0% |
2022S* | 학생회비 총 규모: 4000만원
중앙회계: 50%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30% 문화자치기금: 0% |
- 관련 규정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1.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4.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2. 기층기구회계: 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제20조(학생회비 분배)
1. 학생회비는 상반기 시작 전 회계연도의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와 하반기 시작 전의 3분기 초 전학대회에서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2. 학생회비는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1. 중앙회계: 40% 이상 2.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3. 격려기금: 20% 이상 30% 이하 4. 문화자치기금: 10% 이하 5. 위 네 항목의 합이 100% 이하가 되도록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결문안
22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중앙회계: 55%
- 기층기구회계: 20%
- 격려기금: 20%
- 문화자치기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