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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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승인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은 ₩20,000으로, 기 편성 예산 ₩2,503,715의 0.80%, 기 편성된 동일 출처의 예산(학생, ₩952,637)의 2.10%입니다. 이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가능한 비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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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승인안(개요): [[:파일:G-inK 사후승인안 - 6월 정기 중운위.pdf|파일:G-inK 사후승인안 - 6월 정기 중운위.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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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승인이 반영된 예산안: [[: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2차 수정본.xlsx|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2차 수정본.xlsx]] (※ 본 예산안의 경우, 학기 초에 심의받은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 ||
참조: [[: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수정본.xlsx|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수정본.xlsx]] | 참조: [[: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수정본.xlsx|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수정본.xls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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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G-inK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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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nK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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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20220628 G-inK 경위서.docx|파일:20220628 G-inK 경위서.docx]] |
2022년 6월 29일 (수) 18:18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6.24.
- 안건제출자 G-inK 회장 김대희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
- 안건작성자 G-inK 회장 김대희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예산안 심의 이전 결제한 리크루팅 포스터 인쇄비에 관한 사후승인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사후승인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은 ₩20,000으로, 기 편성 예산 ₩2,503,715의 0.80%, 기 편성된 동일 출처의 예산(학생, ₩952,637)의 2.10%입니다. 이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가능한 비율입니다.
사후승인안(개요): 파일:G-inK 사후승인안 - 6월 정기 중운위.pdf
사후승인이 반영된 예산안: 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2차 수정본.xlsx (※ 본 예산안의 경우, 학기 초에 심의받은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참조: 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수정본.xlsx
논의 요청
G-inK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G-inK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