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칙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총학생회 소속의 산하기구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총학생회의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활동인증서 반영 등을 위하여 각 산하기구의 22년도 봄학기 활동 인원 명단을 수합하였습니다. 2022-06-26 23:59:59까지 명단을 수합하였고,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대조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 학생회칙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총학생회 소속의 산하기구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총학생회의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활동인증서 반영 등을 위하여 각 산하기구의 22년도 봄학기 활동 인원 명단을 수합하였습니다. 2022-06-26 23:59:59까지 명단을 수합하였고,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대조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