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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
 
|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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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에 대한 지급명령에 관한 소송권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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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안의 능률향상과 중앙운영위원의 편의를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소관 특임위원회에 위임받은 소송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위임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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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이 해당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할 경우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이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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