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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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5.18. *'''안건제출자'''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홍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1조 제3항 *'''안건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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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8일 (수) 21:13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5.18.
- 안건제출자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홍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1조 제3항
- 안건작성자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홍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대면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가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문화자치위원회에서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 제안서를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목적 및 경위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하위의 보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심사규칙을 대신하여 단순 공지 형식으로만 문화자치기금 심사 관련 규정, 절차, 권고 사항들이 제공되었지만, 이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총학생회의 규칙 형식으로 제정하고, 문화자치위원회 내부적으로만 공유되었던 여러 가지 심사 관련 내규들을 신청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정 목적입니다.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안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문화자치위원회가 작성한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 종료 7일 이후 14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