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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4.24.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4항 *'''안건작성자''' 비상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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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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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4일 (일) 23:13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4.24.
-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4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
배경
학부총학생회:2022_제2차_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논의안건2
안건 | 의결문안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의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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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2 | 본 안건을 4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로 회부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처리를 위해 기부금 계약의 당사자들과 활발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 22 | 22 | 0 | 0 | 가결 |
2022 제2차 전학대회 의결 결과에 따라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설치 관련 논의가 2022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4월, 정기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2 제2차 전학대회 이후 기부금 계약의 당사자들과의 논의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비공개 논의 안건
의결문안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한 대로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