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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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4일 (일) 13:16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4.24.
  • 안건제출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선거시행세칙 제92조의2
  • 안건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가 3월 15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선거시행세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선거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선거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한 선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선거보고서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합니다.

논의 요청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보고서를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보고서를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