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논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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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4.07. *'''안건지작성자'''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38조제2항제3호 ==배경== 학생회칙...) 태그: 2017 원본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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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를 설치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를 설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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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7일 (목) 19:41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4.07.
- 안건지작성자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3항
배경
학생회칙 제62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직속 특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운위원으로서 교내 롯데리아의 학부 총학생회에 대한 기부금 협약 불이행 문제를 발견한 바,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롯데리아 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기부금 협약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며, 필요시 내용증명 혹은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회칙 제47조제3항에 근거하여, 전학대회는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는 만큼, 본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발의하고자 연서를 통한 중앙운영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논의요청
1.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KAMF기획특임위원회를 설치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2. KAMF기획특임위원회의 구성 및 모집 방법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