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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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4.07. *'''안건지작성자''' �새내기학생회 부학생회장 윤승환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제1항 ==배경==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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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7일 (목) 16:32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4.07.
- 안건지작성자 �새내기학생회 부학생회장 윤승환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제1항
배경
수업이 전면 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생활팀에서 새내기 반별 체육대회 개최를 제안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최: 새내기과정학부
주관: 새내기학생회
체육대회 기간: 2022년 4월말~ 6월 초
체육대회 종목: 구기종목 및 e-sports
지원 금액: 2,000,000원
해당 사항에 대해 새내기과정학부에서 주최하여 예산을 지급하고, 본 새내기학생회에서 기획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논의 요청
아래 추가경정안을 첨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본회계 2,000,000원으로, 전학대회 대의원분들의 심의로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