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인준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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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4.06.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최고수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 '''감사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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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6일 (수) 19:30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4.06.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최고수
  •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

①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②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고자 세 명의 신입 감사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21' 전기및전자공학부 이진욱

22' 새내기과정학부 김이안

22' 새내기과정학부 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