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카이스트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4.06. *'''안건지작성자''' 회장 김대희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lass="wikitable" |+ | ====제168...)
 
(차이 없음)

2022년 4월 6일 (수) 18:48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4.06.
  • 안건지작성자 회장 김대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G-inK 22 상반기 사업계획서 2차 수정본.pdf

(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2차 수정본.xlsx

(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파일:G-inK 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수정본.pdf

(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파일:G-inK 21 하반기 결산안 수정본.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