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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6일 (수) 15:25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4.06.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오윤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정기보고)

제117조(업무 보고)

  1.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기구 구성 현황

문화자치위원 6인

오윤석(19, 수리과학과)

연승모(17, 화학과)

한정현(20, 화학과)

정인홍(20, 생명과학과)

김영서(21, 전기및전자공학부)

국지호(21, 전기및전자공학부)

예산안 및 결산

결산 : 파일:문화자치위원회 21 하반기 결산.xlsx

예산안 : 파일:문화자치위원회 22 상반기 예산안.xlsx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보유 사무실 및 시설물이 없습니다.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사업내역

문화자치기금 신청 및 심의

코로나로 인해 학생지원팀과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받지 않기로 협의하여, 사업 내역이 없습니다.

사업계획

22년도 하반기부터 문화자치기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문화자치기금 심의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1. 문화자치위원회 운용규칙 및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만 제정되지 않은 문화자치위원회 운용규칙 및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단순 공지 형식으로 제공되었던 심사 관련 규정, 절차, 권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심사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2. 문자위 심의 정상화를 위한 학생지원팀과의 미팅 추진

코로나-19로 인해 문자위 심의가 일시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업무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학지팀과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