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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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가 작성한 학생회칙 제∙개정 제안서의 내용대로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개정안과 신설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 종료 7일 이후 14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가 작성한 학생회칙 제∙개정 제안서의 내용대로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개정안과 신설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 종료 7일 이후 14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 |
2022년 3월 23일 (수) 22:40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20.
- 안건지작성자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항
배경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는 현행 학생회칙 및 세칙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회칙」및 기타 세칙들에 대한 개정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의진행규칙」에 대한 신설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아래의 제∙개정 제안서를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결 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가 작성한 학생회칙 제∙개정 제안서의 내용대로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개정안과 신설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 종료 7일 이후 14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