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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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개정 제안서를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래의 제∙개정 제안서를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파일:KAIST 학생회칙 제∙개정 제안서 최종.pdf|파일:KAIST 학생회칙 제∙개정 제안서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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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_학생회칙_제∙개정_제안서_수정.pdf]]
  
 
==의결 문안==
 
==의결 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가 작성한 학생회칙 제∙개정 제안서의 내용대로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개정안과 신설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 종료 7일 이후 14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가 작성한 학생회칙 제∙개정 제안서의 내용대로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개정안과 신설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 종료 7일 이후 14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3월 23일 (수) 22:40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20.
  • 안건지작성자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항

배경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는 현행 학생회칙 및 세칙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회칙」및 기타 세칙들에 대한 개정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의진행규칙」에 대한 신설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아래의 제∙개정 제안서를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KAIST_학생회칙_제∙개정_제안서_수정.pdf

의결 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가 작성한 학생회칙 제∙개정 제안서의 내용대로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개정안과 신설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 종료 7일 이후 14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