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6"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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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3.20. *'''안건지작성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목차|limit=2|alig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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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0일 (일) 23:44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20.
- 안건지작성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제117조(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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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구성 현황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0조(임기)
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당해 말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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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의 임기가 12월 전학대회로 종료된 관계로 현재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안건지는 前 문화자치위원장인 現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결산
결산 : 21 하반기 회계감사자료 첨부 예정...
예산 : 2022년도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안건 심의 연기를 요청 드립니다.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보유 사무실 및 시설물이 없습니다.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문화자치기금 신청 및 심의
코로나로 인해 학생지원팀과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받지 않기로 협의하여, 사업 내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