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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직책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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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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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업무 보고)====
 
====제117조(업무 보고)====

2022년 3월 15일 (화) 21:08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1
  • 안건지작성자 직책 이름
  •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제117조(업무 보고)

  1.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기구 구성 현황


예산안 및 결산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사업1

사업1 설명

사업2

사업2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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