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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조(집행의 원칙) ==== | + | ====제11조(집행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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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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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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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
− | ##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 + |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
− | ##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 + |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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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2022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기점으로 임기가 교체되어 모든 항목에 대한 예산이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집행하고자 하는 항목만을 포함해 예산안을 제출드립니다.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2022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기점으로 임기가 교체되어 모든 항목에 대한 예산이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집행하고자 하는 항목만을 포함해 예산안을 제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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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세한 내역은 아래 22년도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선집행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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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역은 아래 22년도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선집행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선집행 예산안.pdf|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선집행 예산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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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요청== | | ==논의 요청== |
| 22년도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선집행 예산안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 | 22년도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선집행 예산안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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