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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0일 (목) 00:05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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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연기 요청
아직 문화자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심의안건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본 안건의 연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