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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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0일 (목) 00:0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2항
배경
현재 진행중인 총선거 중 총학생회장단 재선거의 무산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곧 종료되나,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기가 만료될 경우 집행기구의 공백이 예상되므로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논의 요청
집행기구의 연속성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에 대해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아래 의결 주문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 주문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3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점까지 연장한다. 2022년 총선거의 재선거 중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무산으로 모집된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