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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9
(원본 보기)
2022년 3월 9일 (수) 23:5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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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집행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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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집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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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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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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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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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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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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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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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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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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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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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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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역은 아래 22년도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선집행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22년도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선집행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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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선집행 예산안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22년도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선집행 예산안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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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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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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