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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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토론 | 기여) (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3.09.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하지흔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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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수) 14:59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하지흔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