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3.08.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사무국장 유세명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lass="...) |
(차이 없음)
|
2022년 3월 8일 (화) 19:07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08.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사무국장 유세명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