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안건 발의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민지연,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
태그: 2017 원본 편집 |
잔글 ("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편집 기한 초과 ([편집=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이동=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안건 칸|심의안건1|2022년 제34대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안 심의|발의자직책=비상대책위원장|발의자=한정현}} | {{안건 칸|심의안건1|2022년 제34대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안 심의|발의자직책=비상대책위원장|발의자=한정현}} | ||
{{안건 칸|심의안건2|2022년 제34대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심의|발의자직책=비상대책위원장|발의자=한정현}} | {{안건 칸|심의안건2|2022년 제34대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심의|발의자직책=비상대책위원장|발의자=한정현}} | ||
− | {{안건 칸|심의안건3|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심의|발의자직책=비상대책위원장|발의자=한정현}} | + | {{안건 칸|심의안건3|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심의|안건발의자=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민지연,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발의자직책=|발의자=}} |
+ | {{안건 칸|논의안건1|체육 교과목 이수요건 개선(안) 관련 의견 수렴|발의자직책=비상대책위원장|발의자=한정현}} | ||
+ | |||
+ | <references /> |
2022년 2월 9일 (수) 00:00 기준 최신판
심의안건1 2022년 제34대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2.06.
-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선거시행세칙 제97조, 학생회칙 제192조
제97조(해석)「선거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학생회칙」 제192조를 따른다. |
제192조(해석)
|
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재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학생회칙의 선거권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안을 작성하였으며,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이전 총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안과 동일합니다.
논의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아래의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심의안건2 2022년 제34대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2.08.
-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선거 일정이 2월에 시작되어 3월 중순에 종료되어 감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예산안을 3월 이전 예산안과 3월 이후 예산안으로 나누어 심의 받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심의안건3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2.08.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제191조제4항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배경
현행 선거시행세칙에 온라인 선거 진행에 관한 규정 부족 및 세칙 상 몇 가지 불명확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난 제34대 총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제기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2022년 2월 6일 중앙운영위원 1/3이상 연서를 통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여야 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의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논의안건1 체육 교과목 이수요건 개선(안) 관련 의견 수렴
- 안건지작성일 2022.02.06.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업무)
비공개 논의 안건[1]
- ↑ 의결기구운용세칙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