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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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6일 (일) 16:53 판
심의안건2 2022년 제34대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2.08.
-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선거 일정이 2월에 시작되어 3월 중순에 종료되어 감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예산안을 3월 이전 예산안과 3월 이후 예산안으로 나누어 심의 받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심의안건3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2.08.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제191조제4항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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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현행 선거시행세칙에 온라인 선거 진행에 관한 규정 부족 및 세칙 상 몇 가지 불명확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난 제34대 총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제기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2022년 2월 6일 중앙운영위원 1/3이상 연서를 통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여야 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의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