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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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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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지원자들을 심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아래의 지원자들을 심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2022년 1월 20일 (목) 01:21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1.20.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선거시행세칙 제94조, 학생회칙 제156조제3항, 선거시행세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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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재선거)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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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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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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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작년 진행된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3월중으로 총선거의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 모집기간: 2021년 1월 9일 ~ 2021년 1월 15일 오후 11시 59분
- 연장모집기간: 2021년 1월 17일 ~ 2021년 1월 21일 오후 11시 59분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의 지원자들을 심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