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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9일 (일) 15:44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1.12.25.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업무)

배경

안건지 작성 기한 의무화는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FLEX> 공약 사업으로, 의결기구 소집 공고 시 부의 안건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학우들이 의결기구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접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건지 작성 기한에 관한 내용은 학생회칙 및 의결기구운용세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안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Bfw7Rl74IcYTbPVFPjKKxS-27HXn8SqTFgbYaU3USE/edit?usp=sharing

또한 안건지 작성 기한 의무화 제도 도입(안)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써 가결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의결기구운용세칙 일부 개정을 통해 본(안)의 안건지 작성 기한 의무화 내용을 의결기구운용세칙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안건지 작성 기한 의무화 제도 일부 도입(안)에 대한 사전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