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1.12.24.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업무) ==배경==...
*'''안건지작성일''' 2021.12.24.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업무)

==배경==
안건지 작성 기한 의무화는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FLEX> 공약 사업으로, 의결기구 소집 공고 시 부의 안건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학우들이 의결기구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접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건지 작성 기한에 관한 내용은 학생회칙 및 의결기구운용세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안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Bfw7Rl74IcYTbPVFPjKKxS-27HXn8SqTFgbYaU3USE/edit?usp=sharing

또한 안건지 작성 기한 의무화 제도 도입(안)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써 가결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의결기구운용세칙 일부 개정을 통해 본(안)의 안건지 작성 기한 의무화 내용을 의결기구운용세칙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기 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안건지 작성 기한 의무화 제도 일부 도입(안)에 대해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안건지 작성 기한 의무화 제도 도입(안) 논의안건에 대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의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