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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1.12.25.
 
*'''안건지작성일''' 2021.12.25.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정우진]]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정우진]]
*'''안건상정근거''' 총학생회칙 제167조(심의원칙) 제1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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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6조(회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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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회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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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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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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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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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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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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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