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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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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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5일 (토) 13:49 판

  • 안건지작성일 2021.12.25.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 117조
학생회칙 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기구 구성 현황

위원 7인

최윤석(19, 생명과학과, 위원장)

정건영(15, 전산학부)

박혜수(18,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양지수(19, 바이오및뇌공학과, 부위원장)

신예은(20, 기술경영학부)

하지흔(20, 융합인재학부)

이윤지(21, 새내기과정학부)

준위원 1인

이주희(석사 18, 건설 및 환경공학과)

예산안 및 결산

21' 하반기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mfyE6hnBD3WUPX-FfLt96pyYUPG1jHCsf1Yafy8ZJgQ/edit?usp=sharing

21' 상반기 결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46X8xkF2d9qmJrbbiiFPYY36cCc-XbKffaNjZdFbRGY/edit?usp=sharing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사무실 위치

장영신학생회관(N13-1) 205호

비품 목록

컴퓨터 2대, 수납장 2개, 책장, 책상(회의용 1개, 상담용 1개, 컴퓨터용 2개, 야외 행사용 2개), 의자(내담자용 1개, 사무용 11개), 프린터, 화이트보드, 문서세단기, 냉장고, 칸막이, 청소기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1' 4분기 사업내역

  1. 인권벨트 및 포용성위원회 회의 참석
    1. 포용성위원회, 인권센터, 학부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인권센터, 옴부즈퍼슨,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등 교내의 다양한 인권기구 및 학생자치기구로 구성된 인권벨트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2. 포용성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2. 내부 세미나(스터디) 진행
    1. 조직 내부의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해 특정 주제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스터디를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위원이 결정한 다음 스터디 자료를 제작합니다.
  3. 사건 현안 대응
    1. 대응: 학내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사후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고충 상담 등 학소위 차원에서의 도움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인권센터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연계를 지원합니다.
    2. 연대 및 협력: KAIST 내외의 단체에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연대 요청을 할 경우, 이에 응하거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연대 결정은 학소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이루어집니다.
  4. 고충 상담 운영
    1.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일 등의 공식 창구를 통해 인권 침해 사안을 접수하고, 상담을 요청할 경우 상담 교육을 받은 상담TF 인원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제 3자에 의해 사안이 보고된 경우, 당사자에게 학소위 공식 창구, 학내 기구 및 학외 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원할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5. 2021 인권주간
    1. 인권부스: 2021 인권주간 사이트의 부스 페이지에 참여 단체의 소개글, 캠페인 홍보, 사업 홍보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시글을 업로드합니다.
    2. 인권도화지: 인권 분야의 질문을 선정한 다음, 그에 대한 대답을 Google form을 통해 수집합니다. 수집한 답변은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인권 강연: 이전의 인권주간과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인권 분야의 연사를 초청한 다음, Zoom을 통해 강연을 진행합니다.

21' 1분기 사업계획

  1. 인권벨트 회의 참석
  2. 내부 세미나(스터디) 진행
  3. 사건 현안 대응
  4. 고충 상담 운영
  5. 캠퍼스 환경 조사 TF
    1.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하여 교통약자의 시설 접근성이나 식당의 알러지 성분 표시 여부를 조사하고 보완점에 대해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