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논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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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9일 (화) 14:22 기준 최신판
배경
학생회칙 제125조(감사독립의 원칙)
- 감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 의결·집행기구 및 타 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
감사시행세칙 제 14조(겸직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피감기관의 대표와 간부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새내기학생회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와 동아리연합회 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예외로 둔다.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에 따라 제 9차 전학대회에서 인준하였던 신입 감사위원 3인 중, 21' 새내기과정학부 김재호 위원님께서 학생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학생회칙 제 125조(감사독립의 원칙), 감사시행세칙 제 142조(겸직 금지)에 따라 21' 새내기과정학부 김재호 위원의 감사위원직을 박탈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21' 새내기과정학부 김재호의 감사위원직 자격 박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