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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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53조(선거시기) ==== | + | ====학생회칙 제153조(선거시기)==== |
− |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 +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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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거시행세칙 제75조(투표일·투표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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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표는 2일 이내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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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혹은 자치기구 선거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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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30일 (토) 01:13 판
- 안건지작성일 2021.10.28.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53조
학생회칙 제153조(선거시기) |
선거시행세칙 제75조(투표일·투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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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학생회칙 제153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논의 요청
2021년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일정을 논의하여 결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