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 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카이스트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0.10.29.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53조 ==== 제153조(선거시기) ==== #...)
 
3번째 줄: 3번째 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53조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53조
  
==== 제153조(선거시기) ====
+
====제153조(선거시기)====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배경==
 
==배경==
12번째 줄: 12번째 줄:
  
 
==논의 요청==
 
==논의 요청==
2020년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일정을 논의하여 결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2021년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일정을 논의하여 결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2021년 10월 29일 (금) 01:35 판

  • 안건지작성일 2020.10.29.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53조

제153조(선거시기)

  1.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배경

학생회칙 제153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논의 요청

2021년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일정을 논의하여 결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