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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5일 (일) 23:04 판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및양자공학과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스스로 운영하며 학생회 등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및양자공학과(이하 원자과)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① 이 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활동들을 통하여 역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회는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를 대변하며,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회는 한국과학기술원 대덕캠퍼스에 위치한다.
제4조【회원】
① 과지원ㆍ전과ㆍ복수전공 신청 등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원자과 소속이 된 자는 이 회의 회원이 된다.
② 졸업ㆍ자퇴ㆍ퇴학ㆍ전과 등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원자과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원자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③ 한국과학기술원 원자과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정회원이 된다. 단, 학기 중 휴학한 자는 그 즉시 정회원 자격을 잃는다.
1. 1학기 재학생: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학기 재학생: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④ 한국과학기술원 원자과 휴학생은 준회원이 되며, 제5조에 열거된 권리ㆍ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⑤ 준회원 중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에 등록 절차를 이행한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칙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원자과 학생회의 정회원이 된다.
⑥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학과 총회의 의결로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명예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권리ㆍ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 인종, 사상, 종교, 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 회의 회원은 양심ㆍ사상ㆍ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이 회의 회원은 독자적인 언론기관을 만들고, 매체를 제작ㆍ편찬ㆍ배포할 자유를 가진다. 각 언론의 편집권과 독립성은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이 회의 회원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이 회는 집회ㆍ결사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미 보장받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이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이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가 적정한 시간 내에 공정하게 자신의 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⑦ 이 회의 회원은 이 회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학생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⑧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는 본조에 열거된 회원의 권리가 내ㆍ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⑨ 이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⑩ 이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기구】
이 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학과 총회, 학과 총투표, 학과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학과 학생회장단, 학과 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제7조【학교 운영 참여】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 2. 회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3. 학교 정책의 수립과 진행 4. 그 밖에 이 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9조【대표자의 책임】
학과 회장단, 학과 운영위원은 이 회의 대표자로서 이 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겸직】
① 이 회칙에서 겸직은 이 회에서 총회, 총투표를 제외한 기타 의결 혹은 집행기구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② 이 회 내부에서의 겸직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7조 2항에 의해 해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단, 상기의 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겸직이 발생한 시점 이후의 첫 총회를 통해 겸직 해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사무 처리】
① 이 회 각 기구의 사무 처리는 간소화ㆍ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이 회의 사무 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써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④ 이 회칙에서 공고하도록 한 사항은 회원들이 해당 공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오프라인 게시판, 1개 이상의 온라인 혹은 모바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가시성이 확보되도록 공고의 모양을 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무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 사무처리세칙」을 준용한다.
제12조【기록물 관리】
① 이 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기록물의 생산ㆍ수집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④ 이 회가 생산ㆍ수집하는 모든 기록물은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 회의 행정 사무와 의사 결정, 학술 연구 등의 활동을 위해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⑤ 이 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을 있을 때만 열람ㆍ활용할 수 있다.
⑥ 이 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이 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이 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ㆍ활용할 수 있다.
⑦ 이 회의 각 기구는 이 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이 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학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1. 이 회의 정회원ㆍ준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2. 특정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3. 기타 기록물 전체 공개가 위법의 여지가 있거나 상위 기구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때 ⑧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 기록물관리세칙」을 준용한다.
제2장 의 결 기 구
제1절 통 칙
제 13 조【기본이념】
이 회의 의결기구는 이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 14 조【의결기구의 위계】
① 이 회의 의결기구는 학과 총회, 학과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②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③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④ 하위 의결기구에서 가중된 의결요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상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인 안건의 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회기】
이 회 의결기구의 회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눈다. 1. 제 1 회기: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 2 회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7 3. 제 3 회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제 4 회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제 16 조【의장】
① 이 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학과 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이 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이 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사무ㆍ재정】
① 의결기구의 사무 처리는 학과 집행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학과 운영위원은 의결기구의 사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18 조【긴급한 사항】
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학과 학생회장에게 학과 총회의 단독적인 소집권한 및 공고기간 단축을 통한 긴급소집권한을 부여한다.
② 단, 학과 학생회장이 긴급소집을 행할 경우 해당 공고문 및 해당 총회의 개회 선언에서 이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긴급소집이 오용 혹은 남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학과 총회 의결을 통해 학과 학생회장의 긴급소집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당 권한정지의 해제 또한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안건의 발의】
① 안건 발의는 각 의결기구에서 정한 발의요건에 따른다.
② 정기회의를 제외한 회의에서 안건 발의는 소집요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③ 소집공고부터 산회 전까지 발의된 추가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구성원 1/3 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제 20 조【안건의 의결】
① 각 의결기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 과반의 의견이 없을 때, 기권이 과반수일 때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안건의 의결 시 의결요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구성원 수는 각 안건의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의결기구의 의결권은 구성원이 평등하게 가지며, 직접 출석(학과 총투표는 투표)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제 21 조【방청ㆍ발언권】
① 이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를 방청할 수 있다.
② 이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특정 개인ㆍ단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에 해당 개인ㆍ단체의 장이나 이에 준하는 자는 회의체의 구성원과 같은 발언권을 가진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22 조【회의진행세칙】
그 밖에 의결기구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을 준용한다. 제2절 학과 총회
제 23 조【지위】 학과 총회는 이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 24 조【구성】 학과 총회는 정회원ㆍ준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 25 조【의장】 학과 총회의 의장은 학과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과 학생회장 사고 시 학과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과 학생회장과 학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학과 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학과 총회는 학과 운영위원 중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한 명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 26 조【정기회의】
① 학과 총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1 회 개의한다.
② 정기회의는 개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과 학생회장은 각 학기 개강일까지 해당 학기 학과 총회 정기회의의 개의일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임시회의】
① 학과 총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학과 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1. 학과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정회원ㆍ준회원 5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제 76 조에 따른 발의된 학과 학생회장단 사퇴 허가 요청
4. 제 77 조에 따른 학과 학생회장단 탄핵 발의
5. 제 109 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
6. 학과 학생회장의 단독권한에 의한 소집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학과 운영위원회는 해당 소집요구 접수로부터 24 시간 안에 학과 총회 개의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의일은 소집요구서식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의 희망일에서 3 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제 28 조【소집 공고】
① 학과 총회 의장은 학과 총회의 소집을 개의일 3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 18 조(긴급한 사항)에 의거한 긴급소집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11
2. 회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③ 긴급소집의 경우, ②항의 사항에 추가로 공고기간 단축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29 조【자료의 사전 배포】
학과 총회 의장은 학과 총회 정기회의 개의 5 일 전까지 제출된 안건과 그에 관한 설명, 집행위원회 등의 보고ㆍ인준 사항, 각 기구의 학생회비 예산안ㆍ결산 등이 포함된 자료집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배포는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30 조【개의ㆍ의결요건】 학과 총회는 정회원ㆍ준회원 1/3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1 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이 제의하여 학과 총회가 의결하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1. 제 41 조 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 41 조 제2항의 세칙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1. 제 36 조의 학과 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 37 조 제2항의 학과 집행위원에 대한 해임에 관한 사항
3. 제 39 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제 40 조 제2항의 학과 학생회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⑥ 전자투표 여부 등의 투표 방식은 의장이 결정하여 해당 회의 소집 공고 시에 같이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 32 조【안건】
학과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과 운영위원회가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건
2. 정회원ㆍ준회원 5 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제 76 조에 따라 발의된 학과 학생회장단 사퇴 허가 안건
4. 제 77 조에 따른 학과 학생회장단 탄핵
5. 제 109 조에 따라 발의된 회칙 개정안
제 33 조【안건 보류】
① 학과 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총회로 보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안건은 보류할 수 없다.
1. 제 36 조의 학과 학생회장단 탄핵에 관한 사항
2. 제 37 조 제2항의 학과 집행위원에 대한 해임에 관한 사항
3. 제 39 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제 40 조 제2항의 학과 학생회비 지급에 관한 사항
5. 제 40 조 제3항의 학과 학생회비 인상ㆍ인하에 관한 사항
6. 제 41 조 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7. 제 41 조 제2항의 세칙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의하지 못한 학과 총회에 발의된 안건은 이후 개의되는 첫 총회로 보류한다 .
제 34 조【결정ㆍ집행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학과 총회는 산하 학과 운영위원회, 학과 학생회장단과 학과 집행위원회의 결정ㆍ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 35 조【학과 학생회장단 사퇴 허가에 관한 사항】
학과 학생회장 또는 학과 부학생회장이 제 76 조 제1항에 따라 사퇴의 허가를 요청할 때 학과 총회는 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 36 조【학과 학생회장단 탄핵에 관한 사항】
제 77 조에 따라 학과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학과 총회는 학과 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제 37 조【학과 집행위원회에 관한 사항】
① 학과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과 운영위원회의 사전 인준을 거친 후 학과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 받아야 한다. 단, 제2호와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과 운영위원회의 사전 인준이 있으면 학과 총회 정기회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결정은 임시로 유효하다.
1. 사업계획과 정책의 기본방향
2. 집행위원의 임명 3. 산하 국서의 신설ㆍ폐지와 변경
② 학과 총회는 학과 집행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 38 조【감사에 관한 사항】
① 학과 총회는 이 회 집행기구, 기타기구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과 총회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기구의 대표자 혹은 사업담당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과 총회는 특정 집행기구, 산하기구의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학과 총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학과 총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 활동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학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학과 총회 정기회의에 최종 보고한다.
제 39 조【징계에 관한 사항】
① 학과 총회는 회원, 학과 집행위원, 산하기구, 학과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칙ㆍ세칙ㆍ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학과 집행위원에 대한 징계는 제 37 조 제2항에 따른다.
②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5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개제 요구
2. 선거권ㆍ피선거권의 박탈
3. 제명 ③ 산하기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개제 요구 2. 예산의 삭감 또는 지급 유보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기구장에 대한 사퇴 권고 5. 산하기구 자격 박탈 ④ 학과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학과 총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운영위원회 출석 정지 3. 위원 자격 정지 4. 위원 제명 ⑤ 현재 학과 학생회장단인 자에게는 제2항 제3호(제명)와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운영위 출석 정지, 위원 자격 정지, 제명)를 할 수 없다. 16 ⑥ 학과 총회가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학과 총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학과 집행위원회는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한다. 제 40 조【재정에 관한 사항】 ① 학과 총회는 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과 학생회비 결산보고서ㆍ예산안을 심의하여 승인한다. ② 제출된 결산보고서ㆍ예산안 중 문제가 있을 때 학과 총회는 해당 기구에 이번 학기의 학과 학생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보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 108 조(재심의)를 따른다. ③ 학과 총회는 학과 학생회비의 인상ㆍ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제 41 조【회칙ㆍ세칙ㆍ규칙ㆍ학칙에 관한 사항】 ① 학과 총회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학과 총회는 세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③ 학과 총회는 회칙ㆍ세칙에 반하는 규칙ㆍ자치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 42 조【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① 학과 총회는 이 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ㆍ탈퇴 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학과 총회는 학과 학생회장단 또는 학과 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17 제3절 학과 총투표 제 43 조【지위】 학과 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과 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 44 조【투표권】 정회원은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이 있다. 제 45 조【시행】 학과 총투표는 학과 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과 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제 46 조【시행 공고】 ① 학과 총회 의장은 학과 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학과 총투표 시행 일시 2. 학과 총투표 투표 방법(홈페이지 포함)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제 47 조【성립ㆍ의결요건】 18 ① 학과 총투표는 정회원 1/3 투표로 성립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속 학과ㆍ학년의 특수한 사정이나 교환학생 등의 사유로 카이스트 대덕캠퍼스 이외의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수학하는 자는 제1항의 성립 여부 판단 시 정회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매해 학과 총회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③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이 회의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 48 조【투표관리위원회】 ① 학과 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과 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과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과 투표관리위원회는 학과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과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학과 집행위원회는 학과 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과 총투표 시행준비를 보조한다. ④ 그 밖에 학과 투표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9 조【투표 기간】 ① 투표 기간은 3 일의 범위에서 학과 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으면 학과 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기간을 2 일의 범위에서 1 회 연장할 수 있다. 제 50 조【투표 방법】 ① 투표는 온라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9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연도 및 안건의 사정에 맞게 논의하여 정한다. 제 51 조【결과 공고】 학과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종료 시부터 12 시간 이내에 학과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이때 제 47 조 제3항에도 공고하는 최종 투표율은 총 투표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 52 조【무효처리】 ① 투표 시스템의 이상 등으로 투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학과 투표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이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② 단, 위 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한 이유를 공지하여야하며 이에 대해 논의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재투표를 불허한다. 제 53 조【준용】 그 밖에 학과 총투표 관련 세부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의 투표ㆍ개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학과 운영위원회 20 제 54 조【지위】 학과 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과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 55 조【학과 운영위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학과 운영위원이 된다. 1. 학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2. 각 학번의 대표 및 부대표 ② 학과 집행위원회의 국장과 동아리의 회장 등은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여 인준을 받았을 때 의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의결권은 학과 학생회장단의 임기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제 56 조【학과 운영위원의 의무】 ① 학과 운영의원은 학과 운영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과 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과 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결 과정 전반에서 소속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④ 학과 운영위원은 이 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 57 조【의장】 21 학과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과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과 학생회장 사고 시 학과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과 학생회장과 학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일 때, 혹은 학과 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때는 학과 운영위원 중 한 명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 58 조【정기회의】 ① 학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주 1 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 학생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학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의 개의 요일과 시각을 학과 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학과 학생회장은 매월 말 익월의 학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일정을 학과 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59 조【임시회의】 ① 학과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구 2. 학과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절반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학과 회원 5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하며,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학과 운영위원회 의장은 소집요구 접수로부터 24 시간 안에 학과 운영위원회 개의일을 결정한다. 제 60 조【특별위원회】 22 학과 운영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학과 운영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1 조【개의ㆍ의결요건】 학과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2 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학과 운영위원이 제의하여 학과 운영위원회가 의결하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 63 조【안건】 ① 학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과 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학과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학과 정회원ㆍ준회원 5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기타 학과 총회로부터 처리 권한이 위임된 안건 ② 안건의 접수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한다. 23 ③ 세칙에서 해당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권을 학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때는 해당 규칙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 발의에 관하여서는 해당 세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 64 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① 학과 운영위원회는 제 27 조 제1항에 따라 학과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 32 조에 따라 학과 총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학과 운영위원회는 학과 총회의 개의, 학과 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③ 학과 운영위원회는 학과 총회에 대하여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제 27 조 제3항에 따라 학과 총회의 개의일을 결정한다. ④ 학과 운영위원회는 제 60 조의 학과 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 제 65 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① 학과 운영위원회는 제 80 조 제3항에 따라 학과 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을 임명한다. ② 학과 운영위원회는 제 37 조 제1항의 학과 총회 보고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③ 학과 운영위원회는 학과 학생회장단과 학과 집행위원회의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하고 조정한다. 단, 학과 학생회장단과 학과 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과 학생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④ 학과 운영위원회는 학과 학생회장단과 학과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학과 운영위원회는 학과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제 77 조 제2항에 따라 학과 총회 또는 학과 총투표를 소집한다. 24 제 66 조【선거에 관한 사항】 학과 운영위원회는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학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67 조【재정에 관한 사항】 ① 학과 운영위원회는 제 106 조에 따라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학과 집행위원회 등의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 심의한 후 학과 총회에 상정한다. ② 학과 운영위원회는 제 102 조 제7항에 따라 집행기구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 68 조【회칙ㆍ세칙ㆍ규칙에 관한 사항】 ① 학과 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안과 세칙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학과 운영위원회가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면 제 111 조 제1항에 따라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② 세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학과 운영위원회는 해당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해당 세칙을 따른다. ③ 학과 운영위원회는 일반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제 69 조【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① 학과 운영위원회는 이 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25 ② 학과 운영위원회는 직전 학기 학과 학생회비 총액의 5%를 초과하는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과 학생회장단 또는 학과 집행위원회 차원의 대외활동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긴급한 사항이라고 학과 학생회장이 판단하면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학과 학생회장은 협의ㆍ활동 직후 지체 없이 학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학과 학생회장단 제70조【지위】 ① 학과 학생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학과 총회, 학과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학과 학생회는 부학생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부학생회장은 학과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과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학과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총회, 학과 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를 운영한다. 제72조【집행기구 관련 권한】 ① 학과 학생회장은 이 회 사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②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③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집행위원회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④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집행위원회와 산하 국서를 지휘ㆍ감독한다. ⑤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집행위원회의 결정ㆍ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학과 학생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직속 위원회와 위원에 관하여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6 제73조【대외적 권한】 ① 학과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며,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학과 학생회장은 이 회와 이 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이 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이 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과 대외적 협의, 이 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과 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제42조 제1항 또는 제69조에 따라 학과 총회 또는 학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4조【의무】 ① 학과 학생회장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과 학생회장은 이 회의 대표로서 학과 총회, 학과 운영위원회에 이 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③ 학과 학생회장은 이 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과 학생회장단은 이 회와 이 회 산하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과 학생회장단은 후임 학과 학생회장단의 선출과 후임 학과 학생회장단 으로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후임 학과 학생회장단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학과 학생회장 또는 학과 학생회장이었던 자가 이 회의 대표로 학교 기구의 위원이 될 때 제96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학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임기ㆍ연임금지】 ① 학과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48시간 이후부터 후임 학과 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후임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면 후임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개표 예정일 48시간 후에 임기가 종료된다고 본다. ② 학과 학생회장은 후임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학과 학생회장, 혹은 학과 부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연임이 아닌 중임은 가능하다. 27 제76조【사퇴】 ① 학과 학생회장이 사퇴하고자 할 때는 학과 총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단,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과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으로 해당 직이 공석이 되면 학과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77조【탄핵】 ① 학과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학과 운영위원 절반 이상의 연서 2. 정회원ㆍ준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 ② 학과 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7일 이내에 학과 총회 또는 총투표를 소집한다. 이때 학과 총회 소집, 학과 총투표 시행 중 어떤 방식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학과 총회는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회원ㆍ준회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과 총투표는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학과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학과 학생회장ㆍ부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탄핵안을 발의할 때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학과 집행위원회 제78조【지위】 학과 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79조【학과 집행위원】 학과 집행위원회 산하 각 국서의 국장ㆍ국원은 집행위원이 된다. 28 제80조【국서】 ① 학과 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국서를 둘 수 있다. ②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학과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학과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학과 총회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1조【업무】 ① 학과 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학과 집행위원회는 학과 총회, 학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③ 학과 집행위원회의 각 국장은 제55조 제2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준을 받았을 때 학과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④ 학과 집행위원회는 학과 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⑤ 학과 집행위원회는 학과 총회, 학과 총투표, 학과 운영위원회의 개 의ㆍ시행을 준비하고, 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을 준용하여 제작한다. ⑥ 학과 집행위원회는 학과 총회, 학과 운영위원회에 이 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⑦ 학과 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결산보고서ㆍ예산안을 작성하여 학과 운영위원회와 학과 총회에 제출한다. 제82조【학과 집행회의】 ①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집행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 집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학과 집행회의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학과 학생회장이 사정에 맞게 이를 설정하고, 총회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83조【계열회의】 학과 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특정 국서의 국장과 동종 업무 담당 국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계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계열회의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집행위원회에서 계열회의 개최 결정과 함께 이를 정한다. 29 제3절 비상대책위원회 제84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48시간 후 구성된다. 단, 임기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잔여 임기의 계산을 위한 임기 종료일은 가을학기 종강일로 한다. 1.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학과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거나 탄핵되고, 해당 학과 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학번대표는 비상대책위원이 된다. 제85조【권한ㆍ업무】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과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학과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시 학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 학과 집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시 학과 집행위원은 학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6조【위원장】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과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 4 절 기타 기구 30 제87조【분류】 2장과 3장의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기구가 생겼을 경우, 해당 단체의 분류나 학생회칙의 개정 여부는 총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88조【지위】 총회 결정 이전까지는 생겨난 기타 기구를 임시로 집행기구로 분류하며, 그 격은 임시적으로 집행위원회 산하 각 국서에 준하는 격으로 한다. 제89조【권한】 해당 기타 기구의 권한은 개별적으로 총회에서 논의하되, 그 권한이 2장과 3장에 서술된 의결기구나 집행기구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90조【활동정지】 ① 학과 학생회장이 해당 기타 기구의 업무가 2장과 3장에 서술된 의결기구나 집행기구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학과 학생회장은 해당 기타 기구의 활동을 직권으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이후 열리는 첫 총회에서 활동정지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하며, 표결을 통해 조치의 해제 혹은 기구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제91조【평가】 ① 총회 결정 이전까지, 기구의 내규에 상관없이, 해당 기타 기구는 총회 정회원들의 옵저버 활동을 허가하여, 총회 논의에 이를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성격상 상기 항의 내용을 불허하는 것이 부득이할 경우, 총회의 논의에 있어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92조【해산】 ① 제 90 조 1, 2 항에 따라 기타 기구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외 기구의 존속을 성립시킬 인원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해당 기타 기구는 자동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31 제 4 장 선 거 제 93 조【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① 학과 학생회장단은 회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에는 학과 학생회장 후보 단독으로 출마한다. ③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인물이 학과 학생회장단으로 당선된다. ④ 학과 학생회장단 후보가 한 조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 이상이 아니면 학과 학생회장단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제 94 조【시기】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 월에 시행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세부 일정은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95 조【선거권ㆍ피선거권】 ① 이 회 정회원은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 2 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정회원인 자는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 96 조【학과 선거관리위원회】 ①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를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과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 운영위원회가 구성한다. ③ 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④ 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부터 학과 학생회장단 당선 공고 전까지 학과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대신한다. ⑤ 선거 기간 동안 학과 학생회장단과 학과 집행위원회가 사업 집행, 의견 표명 등을하기 위해서는 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과 학생회장단과 학과 집행위원회의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2 제 97 조【보궐선거】 ① 학과 학생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180 일이 넘으면 궐위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학과 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임기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잔여 임기의 계산을 위한 임기 종료일은 가을학기 종강일로 한다. ② 학과 운영위원회가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확정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98 조【선거시행세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절 통 칙 제99조【원칙】 이 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00조【재정운용세칙】 그 밖에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자산ㆍ배분 제101조【자산】 ① 이 회는 유ㆍ무형의 동산, 부동산, 권리 등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이 회의 자산 이라 한다. ② 이 회의 자산은 각 기구가 독립하여 취득, 보관, 사용,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33 ③ 집행기구는 제작, 구매, 증여 받음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기구의 자산으로 본다. 1. 취득 과정에서 이 회의 자산이 투입되어 취득한 것 2. 학과 학생회장단, 학과 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3. 이 회 집행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 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제102조【자산의 관리】 ① 집행기구는 자산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구 자산은 이 회 사업과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기구 자산은 대여를 목적으로 한 재산이거나 대여하여도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일 때만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집행기구 자산은 이 회 기구와 회원ㆍ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대여되어야 한다. ④ 집행기구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교환, 매각, 증여,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 집행기구는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이 회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과 집행위원회는 집행기구 자산 중 고정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매 학기 학과 총회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⑦ 학과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의 자산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이 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적정성 또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03조【수입】 이 회 재정의 수입은 학과 학생회비, 학교 교비지원금, 사업별 후원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104조【학과 학생회비】 ① 학과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과 함께 납부한다. ② 학과 총회는 매년 2학기 정기회의에서 학과 학생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하며, 필요할 때는 인상ㆍ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34 ③ 학과 학생회비의 배분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회계ㆍ심의 제105조【회계연도】 이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 1분기: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분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3분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4분기: 2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 제106조【심의】 ① 학과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학과 집행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안ㆍ결산을 작성하여 학과 총회 개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학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 총회 1학기 정기회의: 작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ㆍ3분기의예산안 2. 학과 총회 2학기 정기회의: 금년도 2분기ㆍ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예산안 ② 학과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ㆍ결산을 심의한다. ③ 학과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안ㆍ결산 제출기한을 정하여 공고하고 예산안ㆍ결산보고의 의무가 있는 기구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7조【승인】 ① 학과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학과 집행위원회 등은 제106조에 따라 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ㆍ결산을 학과 총회에 보고한다. 단, 학과 총회에서 예산안ㆍ결산을 보고하는 자는 정회원ㆍ준회원이어야 한다. ② 학과 총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안ㆍ결산을 승인한다. ③ 학과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ㆍ결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35 제108조【재심의】 ① 학과 총회의 예산안ㆍ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출석 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기구에의 학과 학생회비 지급을 유보하고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기구는 학과 총회 개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안을 작성하여 학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학과 운영위원회는 수정안을 지체 없이 심의하여 학과 총회 개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공고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함에도 수정안을 학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는 책임자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징계를 한다. 1. 책임자가 현직일 때: 학과 지급액의 50% 삭감과 사과문ㆍ경위서 게재 2. 책임자가 전직일 때: 책임자의 사과문ㆍ경위서 게재 제 6 장 회칙ㆍ세칙ㆍ규칙 제1절 회칙 개정 제109조【개정안 발의】 ①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학과 운영위원회의 발의 2. 학과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발의 3. 정회원ㆍ준회원 5분의 1의 연서에 따른 발의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하며,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6 제110조【개정안 공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학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ㆍ구문 대비표 3. 제109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11조【개정안 심의】 ① 제109조 제1항 제1호(학과 운영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학과 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을 위한 학과 총회의 개의에 앞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② 연서에 따라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개정을 의결하기 전에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심의한다. ③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2조【개정 의결】 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학과 총회 의장은 지체 없이 학과 총회를 소집하여 회칙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회칙 개정의 의결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회칙 개정은 제30조 제2항에 따라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3조【개정안 정리】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ㆍ자구ㆍ숫자 그 밖에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학과 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4조【공포】 ①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학과 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한다. ② 회칙의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7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ㆍ구조문 대비표 3. 제109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 개정 찬성자 명단 ③ 본조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도 준용한다. 단, 세칙 제정의 공포 시에는 세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며, 규칙 제정의 공포 시에는 제정의 근거가 되는 세칙별로 규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2절 세칙ㆍ규칙 제115조【세칙ㆍ규칙】 ① 이 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ㆍ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ㆍ개정한다. 단, 일반규칙은 세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제정ㆍ개정할 수 있다. ②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③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이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제116조【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①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② 세칙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과 총회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의결한다. ③ 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제30조에 따라 학과 총회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 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세칙 개정안의 정리에 관하여서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제117조【세칙에 부수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① 세칙에 부수된 규칙은 해당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38 위하여 제정한다. ② 세칙에 부수된 규칙은 해당 세칙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제정ㆍ개정ㆍ폐지된다. 제118조【일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① 일반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다. 1. 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3. 이 회의 정기사업ㆍ비정기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6. 학교 시설 사용 등에 대한 회원 전체의 합의에 관한 사항 7. 학교 당국과의 합의에 관한 사항 8. 이 회와 학내 각 단체 간의 합의에 관한 사항 9. 이 회와 외부단체와의 합의에 관한 사항 10. 회칙의 특정 조문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 11.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일반규칙은 제68조제3항에 따라 학과 운영위원회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의결한다. 제3절 해 석 제119조【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 ① 이 회칙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이 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과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칙해석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칙해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55조(학과 운영위원), 제57조(의장), 제59조(임시회의), 제61조(개의ㆍ의결요건), 제62조(표결방법)를 준용한다. 39 ③ 회칙해석위원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3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이 때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회칙 조항과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측의 주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회칙해석위원 재적 3분의 2의 동의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회칙해석위원회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혹은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전문가 명의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회의 중요 사항과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회칙의 해석은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칙해석위원회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의결하면, 회의의 논의 과정과 해석 내용을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세칙ㆍ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산하기구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회칙해석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회칙은 공포 후 48 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