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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5일 (일) 21:56 판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학부 학생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해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우들이 학생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의견을 반영하여 실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산하 자치단체이다.
제 4 조 (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학과를 선택한 자 중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사과정에 재적 중이거나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바이오및뇌공학과를 선택한 자 중 총학생회 회원인자로 한다.
② 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총학생회 회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원 중 재학생은 정회원이 된다
1. 정회원은 제 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④ 본회의 회원 중 휴학생, 복수 전공자, 부전공자는 준회원이 된다.
1. 준회원은 제 5조에 열거된 권리와 의무 중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준회원 중 제 5조 7항의 의무를 지킬 경우 제5조 제4항, 제5항, 제6항의 권리를 지닌다.
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의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⑥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⑦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⑧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 6 조 (겸직 금지)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단, 과학생회장과 회계담당자의 경우, 과대표 및 부과대표와 겸직이 가능하다.
1. 과학생회장
2. 상임위원
3. 회계담당자
제 2장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총회
제 7 조 (지위)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총회 (이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제 8 조 (역할)
① 학생회장 탄핵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한다.
②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9 조 (구성)
총회는 본회에 등록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0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과학생회장으로 하며, 과학생회장 사고 혹은 과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총회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단, 운영위원회가 업무불능상태일 경우, 회원의 1/4 이상의 동의를 받은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 11 조 (소집)
① 총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의장이 소집한다.
1. 본회 회원의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2. 본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 의장이 비상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재적 인원의 1/2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한다. 단, 제 2항 등의 경우 재적 회원의 1/3 이상으로 한다.
제 12 조 (의결)
① 재적 인원 1/2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13조 제2항의 경우 1/3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단, 탄핵 안건과 회칙 개정안건은 반드시 기명으로 표결한다. .
제 13 조 (결과 공고)
본 회는 총회가 끝난 뒤 14일 이내에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 3장 운영위원회
제 14 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한 의결과 집행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본회의 심의, 의결기구이자,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 15 조 (역할)
① 회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한다.
② 대표단 탄핵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한다.
③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심의, 집행한다.
④ 본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권을 가진다.
⑤ 본회의 회원에게 정규 학기에 한 번 이상 사업을 보고한다.
⑥ 총회를 소집한다.
제 16 조 (대의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1. 과학생회장
2. 상임위원
3.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평의원
제 17 조 (의장)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과학생회장으로 하며, 과학생회장 사고 혹은 과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총회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 18 조 (국서)
운영위원회는 과학생회장의 재량에 따라 국서를 둘 수 있다. 단, 본회 의장은 국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9 조 (소집 및 안건 상정)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정규학기 중 개강 이후 30일 이내에 개회하고, 학기당 3회 이상 소집한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시
2.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 정기 운영위원회는 소집 1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⑤ 안건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1. 본회 회장의 발의
2. 운영위원에 의한 발의
3. 본 회 회원 10명 이상의 발의
제 20 조 (의결)
① 운영원회에서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안
2. 본회 회장단 및 운영위원의 탄핵안
3. 본회 회장이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대한 일로 판단한 안건
④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단, 탄핵 안건과 회칙 개정 안건은 반드시 기명으로 표결한다.
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⑥ 서면의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제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21 조 (결과 공고)
본 회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 4장 과학생회장
제 22 조 (지위)
① 과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본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서 운영위원회 의장 및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이 된다.
③ 본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서 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 23 조 (임기)
① 과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하반기 2 차 정기 전학대회 이후부터, 다음해 하반기 2 차 정기 전학대회 폐회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 당선 이후로부터, 익년도 하반기 2 차 정기 전학대회로 한다.
② 과학생회장은 연임 및 중임이 불가능하다.
제 24 조 (자격)
바이오및뇌공학과 과학생회장은 본회 정회원 이어야한다.
제 25 조 (신분보장)
과학생회장은 임기만료나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 26 조 (겸직 금지)
과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1. 타 과학생회 회장단, 학년별 과대표
2.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3.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4.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특별기구장
5. 감사위원회 위원(장)
6.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
7.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치단체 내 직책
제 27 조 (업무 및 권한)
과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②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린다. 또한,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론의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제 28 조 (탄핵)
① 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2 분의 1 이상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 분의 1 이상의 연서
②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1 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과학생회장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과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1 인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과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과학생회장은 직무를 복귀한다.
제 5장 상임위원
제 29 조 (구성)
상임위원은 과학생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중 투표를 통해 대의성을 얻은 자를 일컫으며, 본회의 2 학년 대표 및 부대표, 3 학년 대표 및 부대표, 4 학년 대표 및 부대표, 회계담당자로 한다.
제 30 조 (학년 별 대표)
① (구성) 학년별 대표는 상임위원 중 2 학년 대표, 3 학년 대표, 4 학년 대표로 한다.
② (지위) 각 학년별 학생들의 이해를 실현하는 각 연대조직의 대표자가 된다
③ (역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되며, 학년별 조직에 대한 관리,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제 31 조 (학년 별 부대표)
① (구성) 학년별 부대표는 상임위원 중 2 학년 부대표, 3 학년 부대표, 4 학년 부대표로 한다.
② (지위) 학생들의 이해를 실현하는 각 연대조직의 대표자가 된다
③ (역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되며, 학년별 조직에 대한 관리,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제 32 조 (자격)
본 학생회칙 54 조를 준용하여,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제 33 조 (임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과학생회장의 임기와 같게 하되, 과학생회장의 궐위 및 부재시, 선출된 해 하반기 2 차 전학대회 폐회 이후부터 이듬해 하반기 2 차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될 경우, 선출된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제 34 조 (탄핵)
상임위원의 탄핵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의결한다
제 35 조 (궐위 및 부재시)
상임위원의 궐위 및 부재시, 본 학생회칙 57 조를 준용하여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제 6장 비상대책위원회
제 36 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과학생회장이 유고상황인 경우 운영위원회를 대체하며 본회의 의결기구 및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
제 37 조 (목적)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목적은 궐위된 과학생회장직의 남은 임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한다.
1. 과학생회장직의 남은 임기가 240 일 이상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2. 과학생회장직의 남은 임기가 240 일 미만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함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제 38 조 (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1. 과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
2. 과학생회장이 사퇴할 때
3. 과학생회장이 탄핵될 때
② 운영위원회는 1 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 일 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 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 39 조 (업무 및 권한)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40 조 (위원장)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중 1 인으로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에 의한 간선으로 선출한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과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 7장 재정
제 41 조 (재원)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으로 충당한다.
① 과 회비
② 분배된 기층예산
③ 수익 사업 수입
④ 학과 지원금
⑤ 그 외 기타 수입
제 42 조 (회계)
본회의 회계운용은 매년 첫번째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43 조 (회계담당자)
① (지위) 본회의 회계 및 집행을 담당하며 책임을 가진다.
② (역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되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운영 및 집행의 총괄을 맡는다.
제 4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집행분기는 총학생회칙을 준용한다.
제 45 조 (회비의 관리)
① 본회의 회비는 매년 봄학기에 납부하되, 그 시기와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후 공고한다.
② 본회의 회비는 과학생회장과 회계담당자가 관리하되, 예산의 변동 및 추가경정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본회의 정회원이 되는 시점이 가을학기인 회원에 대해서는, 연도별 회비의 절반만 징수한다.
④ 본회의 회비는 본회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운위에 질문)
제 46 조 (예산)
① 매 학기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심의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하고, 전학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기층예산심의회의에 보고될 회계자료 및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한다.
③ 예산안이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또는 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이 아직 의결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47 조 (결산)
①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국에 제출, 기층예산심의회의 및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② 기층예산심의회의에 보고 및 중앙집행국에 제출될 회계자료 및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한다.
제 48 조 (공고)
예, 결산안의 공고는 전학대회 결과지로 함을 기준으로 하되, 과학생회장 및 운영위원회는 그 내용을 충분히 본회의 구성원이 알게끔 할 의무가 있다.
제 8장 선거
제 49 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 50 조 (선거권)
① 과학생회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②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단의 선거에 해당한다.
③ 단, 각 학년 대표의 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선거권자의 1/3 이상의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된다면, 해당 학년이 아니라 본회 회원 전체로 확대한다.
제 51 조 (피선거권)
① 과학생회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의 선거에 해당한다.
③ 단, 각 학년 대표의 피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제 52 조 (선거시기)
① 선거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 공고하되, 매년 가을학기 중으로 한다.
② 단, 후보자가 없거나, 단선에서 부결될 경우에 한해 이듬해 3월 중으로 재선거를 할 수 있다.
3 과학생회장에 대한 선거가 제52조 1항에 명시된 선거시기에 진행되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를 당해년도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5일 이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53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① 과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를 위탁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있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단, 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따라 과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54 조 (선거방법)
각 학년별 대표, 중앙선관위로 위탁하지 않은 과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자체적으로 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관위 등록시 공약문을 함께 첨부, 공고한다.
3. 선거권자 1/3이상의 투표시 유효 투표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다면, 재선거를 진행한다.
4. 유효 투표가 불가능한 투표수가 나오거나, 가부동수, 혹은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일한 득표를 했을시,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진행한다.
5. 단일후보일 경우,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투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6. 회계담당자는 과학생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55 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임시독립기구이다.
② 그 위원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6 조 (보궐선거)
선거로 당선된 학생회 임원이 궐위되거나 탄핵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 아래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제 57 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한 선거에 대해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9장 과동아리
제 58 조 (정의)
과동아리는 과학생회 회원들 중 특정한 취미를 공유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제 59 조 (권리)
① 과동아리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간섭받지 아니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과학생회의 재원을 일부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 60 조 (운영)
① 과동아리의 세부운영은 각 과동아리에게 위임한다.
② 과동아리의 세칙의 경우도, 과학생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과동아리 내에서 자유로이 제,개정이 가능하다.
제 61 조 (의무)
① 매 정규학기 첫 달 중 운영위원회에 활동명부를 제출함으로서 재인준한다.
② 과학생회의 재원을 사용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결산안을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 62 조 (인준)
① 새롭게 인준받고자 하는 과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학기 첫 달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학사주임교수의 승인을 받는다.
② 이미 인준된 과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학기 첫 달 중 활동명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재인준한다.
제 10장 워크샵
제 63 조 (권리)
운영위원회는 여름, 겨울학기 중 워크샵을 개회할 수 있다.
제 64 조 (목적)
워크샵의 목적은 제반사업의 검토 및 토의, 건설적인 담론 형성 및 학생회 임원들의 인수인계로 한다.
제 11장 회칙개정
제 65 조 (발의)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운영위원회 대의원 1/3이상의 발의
3. 과학생회장의 발의
②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학생회칙
3. 개정 학생회칙안
4. 신구구문대조표 (단 전면개정의 경우, 생략한다)
제 66 조 (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과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
있어 개정 내용을 본회 회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킬 의무를 가진다.
제 67 조 (의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학생총회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대의원 2/3의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과학생회칙 20조에 준용하여,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68 조 (공포 및 발표)
① 가결된 회칙개정안은 3일이내에 공표 하여야 한다.
② 회칙 개정 공표 후 5일 후부터 유효하다.
부칙<2016.10.07 전면개정>
본회칙은 회칙제 58조를 준용하여, 2016년 10월 12일 이후, 그효력을발한다.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칙 해설서
1) 4조(회원)
학생회는 union shop 구조로, 즉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학부과정에 재학하는 모든 사람이 학생회원이고, 학생회는 학과 학생들의 전체집합을 의미합니다.
2) 4조(회원)
그 회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실제로 학사과정에 재학중인지를 기준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뉩니다. 다만, 준회원도 회비(과비)를 납부한다면,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3) 2장(학생총회)
모든 권력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나옵니다. 과학생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에 있어서는 각 구성원이 의견이 동등히 반영됨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실행되는 곳이 <학생총회>입니다.
회원의 1/2이상 재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확실한 학과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결정하고, 알릴 수 있습니다.
4) 10조(의장)
최근 학생사회에서 의결/집행기구가 업무불능상태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혹은 그런 경우일수록 학우들이 의견을 낼 기구는 존재해야 하므로, 운영위원회가 업무불능상태이더라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단,"이후의 문장을 통해 보장합니다.
5) 3장(운영위원회)
총회는 가장 정확히 학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결기구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여 모든 하나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투표로 선출된 자들을 포함하는 대의성 있는 기구, 운영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덜 중대한 안건을 신속히 의결하고자 존재하는 것 입니다.
동시에,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실무)이기도 합니다. 의결된 사안 위에서, 더 나은 학우들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원칙상,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는 따로 나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의 모든 과학생회는 흔히 말하는 '학생회 사람들'이 그 두가지 일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분리된 두 기구를 회칙에 서술하는 것 보다, 현실과의 괴리를 막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의결 및 집행기구로 명시했습니다.
6) 16조(대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대의성을 획득한 학과 학생회장, 상임위원, 그리고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집행력을 위해 학기마다(혹은 년도마다) 모집하는 평의원으로 구성됩니다.
7) 19조(소집 및 안건상정)
정기운영위원회는 학기당 최소 3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횟수는 필수적인 제반사업의 갯수로 기준하지만, 우리 과학생회는 그러한 제반사업이 있지는 않아, 개강직후, 중간고사 직후, 종강 직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8) 19조 5항
안건상정에 있어서, 회장의 직권상정과 운영위원에 의한 상정의 필요 인원수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9) 23조(임기)
학생회장은 연임 및 중임이 불가능합니다.
학생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소집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 학생회장이 타의에 의해 출마하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10) 24조(자격)
준회원도 회비를 납부한다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학생회장에 한해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11) 26조(겸직금지)
동시에 직을 수행했을 때에, 하나의 직에 피해를 줄 수 있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단체를 운영하거나 학생회장 직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경우의 나열입니다. 6번째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의 경우, 과학생회장이 기본적으로 중운위 대의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생회장 이외의 대의원 호선이 이루어짐을 막기 위해 언급되었습니다.
12) 28조 3항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그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를 수행치 못합니다. 이는 가장 큰 권한을 쥔
학생회장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합니다.
13) 5장(상임위원)
상임위원은 본 회칙에서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운영위원 중 투표를 통해 대의성을 획득한 자들을 일컫습니다.
14) 38조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주 목적은 "새 학생회장을 선출할 것이냐" 혹은 "정상적으로 학생회 직무를 수행할 것이냐"로 나뉘고,
그 기준은 남은 기한입니다.
15) 48조(결산)
사실 모든 과학생회의 회계내역은 전학대회 결과지를 통해 공개됩니다만, 보다 각 구성원이 잘 알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6) 50조(선거권), 51조(피선거권)
자신이 몇학년인지는 학칙상, 얻은 학점수에 따라 결정되나, 사실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정으로 실제 자신이 듣고 있는 전공, 어울리는 학우와는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년별 대표단(과대, 부과대)에 한해 자신의 학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회칙을 제정했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제제할 수 있습니다.
17) 55조(부과학생회장)
우리 학과 학생회의 경우, 부과학생회장이 출마한 전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47조 외에 부과학생회장의 업무, 직위에 대한 설명 또한 존재치 않습니다. 다만, 타 학과의 경우 성공적으로 부과학생회장이 과학생회장을 도와 학생회를 운영한 전례가 적지 않아, 제도상으로 부과학생회장의 출마를 막지 않기 위해 55조를 제정합니다.
18) 8장 (과동아리)
정리하자면, 학과 내의 취미를 공유하는 단체이되, 그 운영은 독립적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되,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2019년 11월 기준) 시크릿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