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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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원칙적으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자 투표의 방식을 기용할 수 있다. | #투표는 원칙적으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자 투표의 방식을 기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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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총투표의 투표권은 본회 정회원이 가진다. | :새내기총투표의 투표권은 본회 정회원이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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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 :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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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 ||
− | ==== | + | ====제19조(투표 시행)==== |
#새내기총투표 의장은 투표 시행 요구에 따라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3일 내에 구성하여 새내기총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새내기총투표 의장은 투표 시행 요구에 따라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3일 내에 구성하여 새내기총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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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시행 7일 전까지 새내기총투표의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시행 7일 전까지 새내기총투표의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 | ====제20조(의결)==== |
: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제21조(결과 공고)==== | |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3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3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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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 ==제4장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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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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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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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새학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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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 #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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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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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장단은 선거로서 선출한다. | :본회의 회장단은 선거로서 선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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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가을학기 개강 전날까지로 한다. | #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가을학기 개강 전날까지로 한다. |
2021년 7월 5일 (월) 15:48 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회는 KAIST 새내기학생회라 한다.
제2조(지위)
- 본회는 새내기 및 무학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제3조(목적)
- 본회는 본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한다.
- 본회는 새내기 학생들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 본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낸다.
제4조(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KAIST 새내기과정학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 본회 회장단 및 집행위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필요로 하여 승인을 받은 자
-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정회원은 제5조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준회원은 제5조에 명시된 권리 중 제4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조직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 회장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 본회는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원들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6조(구성)
-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각 반으로 구성한다.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로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 새내기집행위원회를 둔다.
-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구가 있을 경우 새내기학생총회 또는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2장 새내기학생총회
제7조(지위 및 형식)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8조(구성)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의장)
- 새내기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제10조(권한)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본회와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토의, 의결한다.
제11조(소집)
- 새내기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15일 이내에 개회하여야한다.
- 본회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새내기학생총회의 개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 상정)
- 새내기학생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제11조의 새내기학생총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
- 새내기학생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새내기학생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의장은 안건을 새내기총투표 혹은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결과 공고)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세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제3장 새내기총투표
제16조(지위 및 형식)
- 새내기총투표는 새내기학생총회에 준하는 의결기구로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투표는 원칙적으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자 투표의 방식을 기용할 수 있다.
제17조(투표권)
- 새내기총투표의 투표권은 본회 정회원이 가진다.
제18조(시행 조건)
- 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 새내기학생총회의 위임
- 본회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제19조(투표 시행)
- 새내기총투표 의장은 투표 시행 요구에 따라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3일 내에 구성하여 새내기총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투표는 투표관리위원회 구성 후 10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시행 7일 전까지 새내기총투표의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
- 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결과 공고)
-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3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세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라 새내기총투표는 선거에, 투표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한다.
제4장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제23조(지위)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4조(의원)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이하 “새학대회”라 한다.) 의원은 본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반의 반장으로 한다.
- 새학대회 의원의 임기는 정기 새학대회부터 다음 정기 새학대회 전까지이다.
- 새학대회 의원은 임기 만료,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새학대회 의원은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하고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제25조(의장)
- 새학대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제26조(권한)
- 새학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본회의 활동을 보고받고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본회의 회칙, 세칙 및 규칙 개정을 의결한다.
- 본회 회장단의 탄핵 안건을 의결하고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한다.
- 본회의 예∙결산안을 의결한다.
- 운영위원을 임명∙해임한다.
- 학교 당국 및 학생사회와 관련된 안건 중 새내기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 본회 회원 전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새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새내기학생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논의, 의결한다.
제27조(소집)
- 새학대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1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 본회 회원 1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새학대회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
- 새학대회 의장의 소집 요구
-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요구
- 새학대회 의장은 개회 7일 전까지 새학대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 새학대회 의장은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새학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를 정기 새내기학생회표자회의(이하 “정기 새학대회”라 한다)라고 한다.
- 정기 새학대회 외에도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새학대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를 임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이하 “임시 새학대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8조(안건 상정)
- 새학대회 개회 5일 전까지 제27조의 새학대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 새학대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
- 새학대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면의 형식으로 안건을 결의한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안건만 서면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
-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
- 제26조 제6항에 해당하는 안건
- 제26조 제7항에 해당하는 안건
제30조(결과 공고)
- 새학대회 의장은 폐회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세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32조(지위)
-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을 신속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새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3조(운영위원)
-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 본회 회장 및 부회장
- 새학대회 의원 중 새학대회에서 임명한 7인
- 운영위원의 임기는 정기 새학대회부터 다음 정기 새학대회 전까지이다.
- 운영위원은 임기 만료,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운영위원은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제34조(수석운영위원)
- 운영위원 중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자 중 3인을 수석운영위원으로 한다.
- 수석운영위원은 정기 새학대회에서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 수석운영위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직을 겸한다.
- 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제35조(의장)
-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제36조(권한)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본회의 운영상 신속한 의사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 의결한다.
- 본회의 예∙결산안을 심의하여 새학대회에 상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받는다.
- 제4조에 따라 본회 준회원의 가입을 승인한다.
- 새학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논의, 의결한다.
- 기타 새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안건을 논의, 의결한다.
제37조(소집)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7일 이내에 개 회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운영위원회 의장의 소집 요구
- 운영위원회 의장은 개회 5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결)
-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면의 형식으로 안건을 결의한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안건만 서면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
-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
- 제36조제6항에 해당하는 안건
제39조(결과 공고)
- 운영위원회 의장은 폐회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세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제6장 회장단
제41조(지위 및 구성)
-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된 직을 맡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42조(업무)
- 회장단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 본회를 대표하여 학교 당국 및 학생사회의 정책 결정에 본회의 의견을 알린다.
-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위원에 대한 임명권 및 해임권을 갖는다.
- 회장은 새내기학생총회, 새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겸한다.
- 기타회장단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제43조(겸직금지)
- 본회의 회장단은 각 반의 반장, 부반장을 포함하여 기타 본회 회장단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직책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선출)
- 본회의 회장단은 선거로서 선출한다.
제45조(임기)
- 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가을학기 개강 전날까지로 한다.
- 회장단은 연임 및 중임이 불가능하다.
제46조(탄핵 및 신분보장)
-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건은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본회 회원 9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새학대회 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회장단은 그 직무가 중지되고 수석운영위원이 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하여 직을 수행한다.
- 탄핵안건이 발의된 후 새내기학생총회 또는 새학대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새내기학 생총회에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새학대회에서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 및 참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탄핵안건이 부결되면 그 즉시 회장단은 직무에서 복귀하고, 가결되면 회장단은 탄핵되고 즉시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회장단의 사임이나 탄핵을 제외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도 임기만료 시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47조(권한대행)
- 본회 회장이 궐위 시 본회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본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각각 회장과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48조(지위)
-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거나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본회 회장 단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본회의 임시 기구이다.
제49조(구성)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구성한다.
-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궐위할 때
- 제1항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사항 공고 후 3일 이내에 비상 대책위원회 구성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 후 3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재임했던 사람 혹은 새학대회 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1인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다른 1인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 후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7일 이내에 새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비상대책위원은 집행위원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은 각각 회장 및 부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50조(업무)
-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거나 탄핵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회장단 선거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해년도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년도 회장 및 부위원장에 준하는 업무를 행한다.
제8장 집행위원회
제51조(지위)
- 집행위원회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본회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제52조(구성)
- 집행위원회 조직은 회장이 구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국장들과 간부,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 본회 회원만이 집행위원이 될 수 있고 집행위원장이 임명, 해임한다.
- 집행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회장이 맡는다. 그러나 회장의 판단에 따라 다른 자를 집행위원장으로 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자문위원을 제외한 집행위원의 임기는 입학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한다.
제53조(자문위원)
- 자문위원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희망자로 한다.
- 이전 회장단 및 국장단
-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을 받아 임기 연장을 인정받은 집행위원
- 자문위원으로 인정된 자의 임기 연장은 최대 6개월로 한다.
제54조(업무)
-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 본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한다.
- 새내기학생총회, 새학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집행한다.
- 새내기새로배움터 기획의 일부를 담당한다.
-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사업을 보고하여야 한다.
- 집행위원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새학대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 집행위원회의 업무는 본회 의결기구 및 회장단의 방향을 따라야 한다.
제9장 반학생회
제55조(지위)
- 반학생회는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정해진 각 반의 학생을 구성원으로 하는 본회 산하 자치기 구이다.
제56조(반학생회의 의무)
- 반학생회는 각 반 구성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 반학생회는 본 회칙 및 본회 결정사항을 따르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7조(구성)
- 반학생회는 각 반 반장과 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학생회 산하에 기구를 둘 수 있다.
제58조(반장)
- 반장은 각 반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결정과 본 회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반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각 반의 반장은 새학대회 의원을 겸한다.
제59조(반장의 선출)
- 각 반의 반장은 해당년도 첫 새학대회 이전에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반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중임 또는 연임이 가능하고, 임기 만료, 사임, 탄핵 또는 회장단 선출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임기 만료, 탄핵 또는 회장단 선출로 인해 반장 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반장 또는 부반장을 선출하여 다음 운영위원회 또는 새학대회 이전에 본회에 알려야 한다.
제60조(세칙 및 규칙)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장 선거
제61조(원칙)
- 본회의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른다
제62조(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63조(피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 중 학생회비 납부연체가 없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4조(선거 시기)
- 원칙적으로 봄학기 종강 한 달 이내에 실시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 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5조(선거 방법)
- 본회 회장단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본회의 선거는 제57조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
- 본회 회장과 부회장 후보가 2인 1조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본회 전체 회원 중 20분의 1 이상에게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 선거권자 중 과반수가 투표 시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유 효투표 중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의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산하 집행기구이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진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을 할 권한을 가진다.
- 기타 선관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67조(선거관리위원)
- 선거관리위원회는 7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 중에서 추천한 자 중 7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또는 역대 새학대회 의원을 선거관 리위원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본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미달되거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후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 해임 후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8조(선거결과 번복)
- 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선거결과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 의결하여 선거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
- 선거결과 번복 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9조(후보 최종 미등록)
-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 등록한 자가 없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1년간의 본회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제70조(보궐선거)
- 본회 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기의 절반 이하를 수행했을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임기를 절반 넘게 수행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직무를 대행한다.
- 보궐선거는 정식선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제71조(인수위원회)
- 본회 회장 및 부회장 당선인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당선인 자유 하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 당해년도 회장단과 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인수 및 인계를 진행한다.
- 회장단 당선인과 당해년도 회장단은 협의를 통해 당해년도 회장단 임기 만료 이전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72조(세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1장 재정
제73조(재원)
-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중 기층기구회계, 학교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본회의 모든 재정은 본회 전체 회원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장 회칙
제74조(구성)
- 본회 회칙은 본칙, 세칙, 규칙으로 구성한다.
- 본칙은 세칙보다 상위 조항이고, 세칙은 규칙보다 상위 조항이다.
- 본회의 세칙으로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과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 있다.
제75조(발의)
- 본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본회 회원 9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새학대회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
-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
-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회칙 제정 및 개정의 목적, 경위
- 현행 회칙 및 개정 회칙안
- 신구구문대조표 및 해설
- 회칙개정안의 발효 시기
- 발의한 회칙개정안은 새학대회 의장이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결 및 공표)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새내기학생총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새학대회 재적 인원 3분의 2 출석으 로 개회하고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새내기학생총회 및 새학대회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회칙개정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77조(세칙 및 규칙의 개정)
- 본 회칙의 세칙 및 규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본회 회원 9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새학대회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
-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발의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칙의 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