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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1.06.28.
 
*'''안건지작성일''' 2021.06.28.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비상대책위원장]] [[홍길동|윤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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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비상대책위원장]] 윤현식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91조 4항 2호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91조 4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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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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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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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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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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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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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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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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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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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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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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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배경==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