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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 2021.06.25 | *안건지작성일 : 2021.06.25 |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
− |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 + |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178조 (격려기금)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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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칙 | + | ====학생회칙 제178조==== |
+ |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집행기구 | ||
+ | ##자치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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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세칙 제28조==== | ====재정운용세칙 제28조==== | ||
− | #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 + |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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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EC.A0.9C1.EC.A0.88%20.ED.9A.8C.EC.B9.99.EA.B0.9C.EC.A0.95|「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 + |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EC.A0.9C1.EC.A0.88%20.ED.9A.8C.EC.B9.99.EA.B0.9C.EC.A0.95|「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
− | #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 + |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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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 ==배경설명== | ||
− | + | 총학생회칙에는 격려기금은 학부총학생회의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의 각 기구장과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봄학기 총학생회비의 자세한 규모는 아래의 회계장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격려기금 관련 회칙개정으로, 격려기금은 대상자에게 개별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각 단체별로 적절한 규모의 격려기금을 지급한 뒤,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분배하도록 변경되었음도 참고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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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2021년도 상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중앙회계 55% / 기층기구회계 20% / 격려기금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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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일치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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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려기금 분배 시트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y8hCgONaZ1-3le2AT9kmCMCh9GjNnWtLyeYimv76yM/edit?usp=sharing | ||
+ | 2020년 하반기 격려기금 대상자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Cojl_Ex6KC8Dmj0KyKZgyrSG9G3OBwMyhN_QjpQUXK0/edit?usp=sha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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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각 단체별 격려기금 규모 및 인원에 대한 논의를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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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6일 (토) 20:37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1.06.2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178조 (격려기금)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학생회칙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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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세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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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총학생회칙에는 격려기금은 학부총학생회의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의 각 기구장과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봄학기 총학생회비의 자세한 규모는 아래의 회계장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격려기금 관련 회칙개정으로, 격려기금은 대상자에게 개별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각 단체별로 적절한 규모의 격려기금을 지급한 뒤,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분배하도록 변경되었음도 참고부탁드립니다.
[2020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2021년도 상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중앙회계 55% / 기층기구회계 20% / 격려기금 25%
만장일치 가결
격려기금 분배 시트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y8hCgONaZ1-3le2AT9kmCMCh9GjNnWtLyeYimv76yM/edit?usp=sharing 2020년 하반기 격려기금 대상자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Cojl_Ex6KC8Dmj0KyKZgyrSG9G3OBwMyhN_QjpQUXK0/edit?usp=sharing
논의요청
각 단체별 격려기금 규모 및 인원에 대한 논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