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인준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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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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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회원이 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회원이 될 수 있다.
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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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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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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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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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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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4일 (금) 13:18 판

안건지 작성일: 2021.05.13

안건지 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 4장 2절 104조(회계감사보고)

제104조(지위) 학부·학과학생회는 각 학부·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05조(회원)

  1. 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2.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회원이 될 수 있다.
    1. 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2.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3.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4.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4.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5.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