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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작성일: 2021.05.13
 
안건지 작성일: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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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작성자: 2021 상반기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장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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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 근거:
 
안건상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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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행세칙 3장 6절 34조(회계감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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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4장 2절 104조(회계감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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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계감사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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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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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점수 및 감점, 주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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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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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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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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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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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2장 4절 45조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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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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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지위)
#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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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는 각 학부·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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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회원)
#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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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나뉜다.
#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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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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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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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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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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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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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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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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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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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하반기 회계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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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Ig7_wQeHmWNjMoOZJk72p7kHvVlAQJQn/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