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인준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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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 작성일: 2021.05.13 안건지 작성자: 2021 상반기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장 김용준 안건상정 근거: 감사시행세칙 제 3장 6절 34조(회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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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4일 (금) 13:13 판

안건지 작성일: 2021.05.13

안건지 작성자: 2021 상반기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장 김용준

안건상정 근거:

감사시행세칙 제 3장 6절 34조(회계감사보고)

정기회계감사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의 확인
  2. 제2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점수 및 감점, 주의 항목
  3.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4.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5.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6.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2장 4절 45조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1.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4.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1. 2020 하반기 회계감사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