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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1.05.14.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정우진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 태그: 2017 원본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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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4일 (금) 12:50 판
- 안건지작성일 2021.05.14.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제1항, 제2항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①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② 신구문 대비표 ③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배경
추가 경정, 선집행 등 회계 업무의 처리에 있어 회칙에 명시된 기준의 모호함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동시에, 학생회비 분배에 필수적인 '총학생회비계좌'를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효율적인 학생회비 분배를 위해 분배 비율 논의를 1년에 1회에서 2회로 수정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계속 되어 학생회비, 중앙회계 운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를 보다 유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제 1차, 제 4차 중앙운영위원회의와 집행조정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구성원 분들의 자문과 피드백을 받아 완성된 아래 학생회칙 개정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논의 요청
아래의 학생회칙 신구 대조표, 목적 및 경위서/발의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구대조표 : https://drive.google.com/file/d/1vWaPZyBp3o6LOD9_6j9HEhInPCJ4sFSF/view?usp=sharing
목적 및 경위서/발의자 명단 : https://drive.google.com/file/d/1FkEAstIk-t4W4NLL9xrKQg2I9_ouD5j9/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