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2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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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3일 (수) 22:49 판

  • 안건지작성일 2020.12.23.
  • 안건지작성자 새내기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고세은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배경

새내기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가을학기 중반에 어몽어스 대회 ("새내기 어몽어스 페스티벌")를 기획, 진행하게 되어 학기 초에 승인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금액에 대한 사후승인을 요청합니다.

사후승인 신청 금액


소 항목 출처 세부 항목 예산 지출
새내기 어몽어스 페스티벌 본회계 상품 \ \


사용 금액 결제 드라이브 링크

(평일 내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