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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단, 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단, 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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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본회 또는 해당 기구 회원이어야 한다. | |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본회 또는 해당 기구 회원이어야 한다. |
− | #선거운동본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야 한다. | + | #선거운동본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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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선거운동본부 구성)==== | | ====제24조(선거운동본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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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 | ====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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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3주 전까지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기간의 내용을 담은 총선거 시행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7조 제2항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이 해소된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3주 전까지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기간의 내용을 담은 총선거 시행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7조 제2항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이 해소된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시행공고일에 다음 각 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시행공고일에 다음 각 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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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선거기간
| | ##확정된 선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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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 | ====제3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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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 제1항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 제1항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단, 전자 열람의 경우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 |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단, 전자 열람의 경우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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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 ====제33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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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 + | #제34조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
|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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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 | ====제3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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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인의 변동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 + | #제32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인의 변동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
| #선거인명부는 투표일 전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 #선거인명부는 투표일 전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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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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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의 약력
| | ##예비후보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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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의 출마 동기
| | ##예비후보의 출마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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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예비후보등록을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을 허가한다. 제출한 예비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를 해당 예비후보에게 통보하며, 통보 이후 12시간 이내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예비후보등록을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을 허가한다. 제출한 예비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를 해당 예비후보에게 통보하며, 통보 이후 12시간 이내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후, 36시간 이전에 예비후보 및 제출한 서류를 공고한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후, 36시간 이전에 예비후보 및 제출한 서류를 공고한다. |
|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는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 |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는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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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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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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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 |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 |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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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 + | ##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
|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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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및 편집 완료된 정책 자료집과 포스터 도안 전자문서
| | ##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및 편집 완료된 정책 자료집과 포스터 도안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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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 |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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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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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 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 | ##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 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 |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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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내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 | #후보자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내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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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학생회장단후보자는 후보자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장소, 일시 및 형식은 선거운동본부장회의에서 정한다.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 시작 시간 전에 토론회 장소에 도착하지 않거나 후보자토론회 종료 전에 토론회 장소에서 퇴장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 | #총학생회장단후보자는 후보자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장소, 일시 및 형식은 선거운동본부장회의에서 정한다.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 시작 시간 전에 토론회 장소에 도착하지 않거나 후보자토론회 종료 전에 토론회 장소에서 퇴장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학내 언론사 및 선정된 패널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특정 주제에 관한 후보자 자유토론,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 |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학내 언론사 및 선정된 패널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특정 주제에 관한 후보자 자유토론,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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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단, 협의에 따라 학내 언론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다. | + |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단, 협의에 따라 학내 언론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다. |
| #후보자토론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기관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 #후보자토론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기관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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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물은 정책공동자료집, 유인물, 게시물, 온라인 선전물을 기본으로 하며 그 밖의 선전물을 기타 선전물이라 한다.
| | #선전물은 정책공동자료집, 유인물, 게시물, 온라인 선전물을 기본으로 하며 그 밖의 선전물을 기타 선전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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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본부는 선전물 배포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전물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의 경우에는 승인 없이 배포할 수 있다. | + | #선거운동본부는 선전물 배포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전물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의 경우에는 승인 없이 배포할 수 있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선전물 중 게시물은 24시간 이내에, 그외 선전물은 12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별 선전물 제출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 | #<삭제>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에 심의 가능한 선거운동본부 별 선전물 개수를 제한할 수 있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선전물 중 게시물은 24시간 이내에, 그외 선전물은 12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별 선전물 제출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 | #본조 제2항을 위반할 시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에 심의 가능한 선거운동본부 별 선전물 개수를 제한할 수 있다. |
| + | #본조 제2항을 위반할 시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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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정책공동자료집)==== | | ====제49조(정책공동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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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은 대자보, 포스터, 현수막 등 부착이 가능한 선전 인쇄물을 말한다.
| | #게시물은 대자보, 포스터, 현수막 등 부착이 가능한 선전 인쇄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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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삭제> |
| #포스터의 경우 한 벽 당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3부까지 부착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착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 #포스터의 경우 한 벽 당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3부까지 부착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착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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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 매다는 행위
| | ##공중에 매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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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시 물리적인 상해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 | ##부착 시 물리적인 상해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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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정 등에 따라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 | ##관리규정 등에 따라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
− | #각 선거운동본부에서는 가로 현수막의 경우 가로 900cm x 세로 120cm 이내. 세로 현수막의 경우 가로 150cm x 세로 800cm의 현수막을 10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 + | #각 선거운동본부에서는 가로 현수막의 경우 가로 900cm x 세로 120cm 이내. 세로 현수막의 경우 가로 150cm x 세로 800cm의 현수막을 10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
| #모든 게시물에는 철거일과 선거운동본부장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 #모든 게시물에는 철거일과 선거운동본부장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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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총학생회 홈페이지 | | ##학부총학생회 홈페이지 |
|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 |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
− |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 + |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
− | #'''1항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1항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항제4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항제4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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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 |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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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 |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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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인신공격
| | ##후보 인신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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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본부의 의도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본부의 의도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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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운동을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부정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를 준다.
| | #부정선거운동을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부정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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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 |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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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도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
| | #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도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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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 + | #제23조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
|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 |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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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 | #제47조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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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의 선거비용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 | ##제69조의 선거비용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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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제57조의 부정선거운동 등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 | ##이 외 제57조의 부정선거운동 등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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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간에 게시한다. | + |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간에 게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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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징계의 공고)==== | | ====제64조(징계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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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이의제기)==== | | ====제65조(이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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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선거운동본부는 징계 부과에 대해 공고로부터 1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 #각 선거운동본부는 징계 부과에 대해 공고로부터 1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심의하되,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선거운동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심의하되,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선거운동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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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직후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직후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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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선거비용의 상한)==== | | ====제69조(선거비용의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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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비용 총액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최대 350만원으로 한다. | + |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비용 총액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최대 350만원으로 한다. |
− | #자치기구 선거의 선거비용 총액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 + | #자치기구 선거의 선거비용 총액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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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선거운동지원금)==== | | ====제70조(선거운동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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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의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의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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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선거운동본부는 모든 선거 결산 및 영수증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선거일 전일 낮 12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 #각 선거운동본부는 모든 선거 결산 및 영수증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선거일 전일 낮 12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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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결산)==== | | ====제72조(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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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투표 방법)==== | | ====제74조(투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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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거의 투표는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총선거의 투표는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선거인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사전투표 등 특수한 투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 | #선거인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사전투표 등 특수한 투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연도 총선거가 기표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시, 본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모바일 등 특수한 투표 방법으로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연도 총선거가 기표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시, 본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모바일 등 특수한 투표 방법으로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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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투표일·투표시간)==== | | ====제75조(투표일·투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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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에는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 | #투표용지에는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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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 | #투표용지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
− | #온라인, 모바일 투표의 투표용지는 본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야 한다. | + | #온라인, 모바일 투표의 투표용지는 본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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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투표자 확인)==== | | ====제78조(투표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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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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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제8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개표 전에 투표함이 개봉된 경우
| | ##개표 전에 투표함이 개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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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 |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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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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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제2항 제2호 혹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제89조 제2항 제2호 혹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종료 후 5일 안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한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 |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종료 후 5일 안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한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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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 |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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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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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제8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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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선거 기록물== | | ==제6장 선거 기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