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 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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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이고 공정한 총선거를 만들어 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 19일 - 10월 25일 낮 12시)
 
민주적이고 공정한 총선거를 만들어 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 19일 - 10월 25일 낮 12시)
  
현행 학생회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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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논의 요청==
 
==논의 요청==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자를 심사하시여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원자 명단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자를 심사하시여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원자 명단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화) 21:56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0.10.20.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홍길동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3항,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제1항 및 제2항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한다.

배경

올해 말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총선거를 만들어 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 19일 - 10월 25일 낮 12시)

현행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자를 심사하시여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원자 명단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